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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6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창원시 이하생략에 있는 oooo공판장의 경매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7. 20. 11:30경 위 oooo공판장에서 동료직원 소외1와 함께 oo원예농협으로 전자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출장을 나왔다가, 같은 날 19:2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oo해수욕장에서 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목 척추뼈의 탈구, 목 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고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사적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 당시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출장 도중 또 다른 업무인 출하주 소외2과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지를 변경하게 된 것이고, 소외2 일행과의 상담 및 식사 후 출발하기 전 졸음을 쫓기 위하여 해변가를 걷고 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업무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8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oo공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03. 3. 14. oooo공판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7년 농협중앙회 별정직 시험에 합격하여 2008. 1. 1.부터 oooo공판장에서 별정직 경매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경매사의 업무는 주로 출하주가 납품하는 물건을 중도매인을 상대로 경매하는 업무로 ① 농산물경매(상장농산물의 경매우선순위 결정, 상장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상장농수산물의 경락자 결정), ② 농산물 출하상담 및 출하 유치, ③ 산지 출하주(생산자, 작목반, 산지유통인 등) 관리, ④ 속박이, 중량미달, 선별 지도등의 담당하였고, 출하물량의 조절 및 좋은 출하상품 확보를 위한 출하주 상담 등의 출하주 관리도 경매사의 업무에 포함되었다.(2) 원고는 2009. 7. 20. 03:20경 oooo공판장에 출근하여 경매 업무를 수행한 후 oo원예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거래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출장 신청을 하여 이를 허락받아 같은 날 11:30경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 함께 oo원예농협으로 출발을 하였다.(3) 원고는 소외1와 함께 출장지인 oo원예농협으로 이동 중 2007년과 2008년에 각 oooo공판장에서 출하를 하여 원고와 알게 된 소외2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소외2은 원고에게 'oo해수욕장에서 여름 한철 과일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할 장소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을에 상주와 영동의 포도를 포전거래하여 출하하고자 하는데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1와 함께 마산으로 이동하여 소외2과 그의 일행인 소외4을 태우고 다시 oo원예농협으로 가던 중 경남 남해군 oo해수욕장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oo원예농협으로 가기로 하고 oo해수욕장으로 경로를 변경하였다.(4) 한편, oooo공판장에서는 이와 같이 출장 도중 경로가 변경될 경우 상부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 원칙이나, 경매사 업무의 특성상 출장 다음날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5) 원고와 소외1, 소외2, 소외4(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15:30경 경남 남해군 oo해수욕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소외2이 과일장사를 할 장소로 생각 하고 있던 'oooo'이라는 상호의 중국요리식당의 요리사 성명불상인과 만나 그의 안내로 바로 횟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요리사 성명불상인과 함께 매운탕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원고 등은 이와 같이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 포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원고가 소외2에게 영동이나 영천과 같은 포도 특구 등 포도 출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다.(6) 원고 등은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위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소외2은 위 oooo 요리사 성명불상인과 먼저 횟집에서 나와 oooo으로 이동하였고, 소외1도 먼저 횟집에서 나와 차량에서 잠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원고와 소외4이 식사와 음주를 마치고 위 횟집에서 나와 소외1를 깨워 3명이 함께 그곳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해변가로 이동하여 그곳 매점에서 라면을 먹게 되었고, 그 당시 원고는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겉으로는 취한지 모르고 술 냄새가 나는 정도였다.(7) 원고와 소외1, 소외4은 같은 날 19:20경 해변가 매점에서 라면을 먹던 중 원고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 쪽으로 걸어갔고, 원고는 해변가로부터 2-3m 정도 바다 안으로 들어가 수심이 원고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머리까지 젖을 정도로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 머리를 쓰다듬어 올린 후 몸이 뒤로 넘어갔다.(8) 소외1는 같은 일시에 해변가 매점에서 라면을 먹고 뒷정리를 하면서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원고를 보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물속에서 일어났다가 뒤로 넘어간 뒤로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원고에게 다가가 소외4과 함께 바다에서 원고를 끌어냈으며, 당시 원고는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바로 수상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9) 한편,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구급활동일지에는 '해수욕하던 도중 해수욕장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경추손상,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후송된 ○○○○ 진료기록부에는 '내원 전 얕은 물에 다이빙하다가 목 부위가 부딪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원고가 이송된 ○○○○○○○ 응급실 일반 병록지에는 '상기 환자 내원 당일 오후 8시경 얕은 물에서 다이빙하다 수상 입은 상기 증상 발생하여 지역병원 경유하여 응급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출장 도중 상부의 승인도 없이 과거 출하주의 출하 상담과 개인적인 과일장사 장소를 봐주기 위하여 경로를 변경하여 oo해수욕장에 가서 출하주 일행과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된 행위가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와 같은 행위가 출하주 관리의 일환으로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원고는 소외1, 소외2 일행과 식사와 음주를 마친 후 해변 가로 이동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 물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해수욕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특별히 업무상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이와 같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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