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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2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7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2010. 12. 1. 10:00경 (주)○○이 시공하는 ○○○○○○○○이설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어깨에 메고 끌고 가다가 비탈길에 넘어지면서 목, 왼쪽어깨 등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견관절회전건개파열, 좌측견관절충돌 증후군,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20여 년 간 전기공사 관련 일을 해 오고 있었고, 원고가 하는 일은 주로 전선을 어깨나 등에 메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전선을 어깨에 메고 일을 하다가 넘어져 왼쪽 어깨와 목을 다쳤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협장에서 일용직으로 전선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12. 1. 저압전선을 어깨에 메고 끌고 가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을 헛짚어 왼쪽 어깨와 목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3.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였고, 2010. 12. 9.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 진료기록에는 '왼쪽 어깨 통증(Lt shouler pain), 1년 정도 전부터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05. 7. 24. 경추부 MRI 촬영한 적이 있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추 및 어깨 부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다.(2) 진료기록 기재 등(가) ○○정형외과2010. 12. 3. 내원, 방사선검사 및 이학적 검사 시행, 과거력상 추간판탈출증 있다함내원시 진단명이 경추부 염좌, 좌측 어깨 관절부 염좌 및 긴장임, 3일 동안 내원 진료함(나) ○○병원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의증임, 2010. 12. 2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이후 2011. 8. 4.까지 물리치료 등을 시행, 그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11. 8. 11. MRI 시행, MRI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어 2011. 8. 18.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함2010. 12. 28. 시행한 관절경상 견봉이 돌출되어 회전근개에 충돌하고 있었고, 부분 파열된 상태였으며, 2011. 8. 18. 시행한 관절경상에서는 극상근 건의 중등도의 파열을 확인할 수 있었음2010. 12. 8. 시행한 수술소견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확히 구별이 어렵고, 2011. 8. 18. 시행한 수술소견은 만성이었음(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어깨 : 돌출된 견봉에 의한 반복적인 손상으로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임② 목 : 보존적 치료 후 증상 지속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측 자문의① 제 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2010. 12. 27. 경추부 MRI상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제 6-7 경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증 및 협착증 소견 보임, 이는 퇴행성변성증을 동반하고 과거력상 경추질환으로 치료했던 병력 고려시 외상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질환임재해일이 불확실하고, 재해과정이 확실치 않으며 MRI에 퇴행성 보여 불승인 함이 타당함② 회전근개파열 등 부분심한 퇴행성 골극 및 염증 소견 동반된바, 기존질병 악화가 타당함급성 소견 확인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적어 보임(다) 진료기록 감정의(산업의학과)원고의 수술후 진단명은 좌측회전근개파열 및 견관절충돌증후군, 제5-6-7 경추간판탈출증임좌측견관절 MRI에서는 회전근개 중 극상근 건의 부분의 파열, 견봉 골극의 극상근 건 및 극상근 압박으로 인한 견봉쇄골관절병, 견봉하 및 삼각근하, 견갑하 윤활낭염 및 이두근 건초 체액 저류, 좌측 상완골 대결절의 골극 소견 보임경추 MRI에서는 제5-6, 6-7 경추간판 탈출 및 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의 감소, 척수 압박 등의 소견 확인,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회전근개 파열은 많은 경우 만성적인 양상을 보여 초기에는 간헐적이고 경미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성발현과 급성발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원고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간헐적으로 좌측 어깨 및 목 통증을 주소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만성적으로 진행되던 병변이 2010. 12. 1. 근무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과도한 힘이나 움직임이 발생하여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경추간판탈출증의 경우 2005년부터 간헐적으로 목 통증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2005년 시행한 경추 MRI에서도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이 확인된바 있어 만성적인 발병이었던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산업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소견은 원고가 20년 이상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20년 이상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1년에 30일 또는 60일 정도 일을 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05년경부터 경추부에 관하여 진료를 받아온 적이 있고, 왼쪽 어개 부위에 관하여도 2008년경부터 진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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