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0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16. 21:00경 집으로 퇴근하여 잠이 들었다가 2008. 10. 17. 02:00경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자 2010. 3.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입사 후 주간근무를 하다가 2008. 6. 이후부터는 야간근무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야간근무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민원 해결 및 관공서 회의 등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에 공사현장에서 흙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야간에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야간에 근무(저녁 10시 출근, 아침 7시 퇴근)를 하는 외에 주간에도 민원해결, 관공서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 생활습관 및 기존질환 등○ 음주 및 흡연 : 담배 1갑/1일/10년간, 음주 2병/주 3회/10년간○ 신장 170cm, 몸무게 95kg○ 진료기록에 어릴 때 혈압 높다는 소리 들었으나 약물 복용 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고도비만 등의 병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뇌출혈의 주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켰다면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고혈압, 흡연, 비만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뇌출혈의 위험요인임.○ 고혈압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혈압검사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모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선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주간에도 민원해결, 관공서 회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여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는지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원고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주간에 처리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빈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료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도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과중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1일 1갑, 10년), 음주(주 3회, 1회 2병, 10년), 고도비만(신장 170cm, 몸무게 95kg)의 기존질환 내지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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