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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0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의성군 소재 ○○도시철도 교각작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9. 14:40경 사다리를 이용해 약 2.5m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0. 7. 19.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3.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진구성 부분파열로 판단되고,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좌측 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9.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갑10호증 내지 갑12 호증의 3,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과거 치료내역 등원고는 2003. 2. 19.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8. 11. 3.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의 2010. 12. 24.자 진단서○ 병명 :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5-6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및 섬유륜 파열(요추 제4-5번간), 좌측 슬내장증○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2010. 6. 19.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뒤 발현한 요통 및 양상하지 통증,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제반검사상 위 진단명으로 2010. 10. 1.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경추 제3-4-5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경추 제5-6번간)을 시행, 2010. 11. 1. 인공디스크 치환술(요추 제3-4-5번간)을 시행함,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나) ○○○정형외과소아과의원의 2011. 8. 8.자 소견서○ 원고는 2010. 6. 19. 사다리에서 떨어져 수상 후 6. 21. 본원 내원하여 요추 및 좌측 슬부의 염좌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음. 이후 허리와 좌측 슬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MRI 및 CT상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및 요 추 제3-4, 4-5번의 디스크 팽윤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어 전원조치함(다) 피고 자문의○ 2010. 7. 2. MRI상 관절액 증가소견도 보이지 않고 전방십자인대의 경도이완이 있으며 부종소견은 보이지 않음. 골타박의 소견도 없어 진구성 부분파열로 판단 되고 2010. 7. 2. CT 소견상 요추부 퇴행성 관절간격협소, 골극형성, 후방관절 비후 등으로 척추협착의 소견이 있으며, 요추 3-4, 4-5 구간의 디스크 팽윤의 소견으로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재해경위와 재해 후 치료 등을 보아 재해와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재해경위가 분명하므로 좌측 슬부 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 CT상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음 관절 MRI상에서 전방십자인대이완 소견이 없으며 염좌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9. 9. ○○○병원의 요추부방사선 및 MRI 결과 하위 요추부에 퇴행성 골극이 보이고, L2-3, 3-4, 4-5 디스크의 섬유륜팽륜 소견을 보임. 다음날인 2010. 9. 10. 시술시 '매우 심한 디스크 퇴행성 변화 관찰됨'이 기술됨. 따라서 원고의 허리질환에 대한 진단명은 퇴행성 섬유륜팽륜증(L2-3, L3-4, L4-5 요추부)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과거 치료 전력, 위 진단명에 비추어 원고의 병적 증상은 기왕증이 대부분이며 낙상으로 증세의 일부 약화는 예상할 수 있음○ 낙상으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는 예상되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이유로는 위 ○○○병원의 검사에서 외상에 의한 손상 여부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증상의 악화가 적절한 변화내용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 내지 갑9호증, 갑13호증 내지 갑15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MRI 검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이 사건 상병과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64. 12. 26.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6세 정도여서 요추부 등의 추 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연령대에 해당하고, 실제로 2003.경부터 요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상병의 진단명은 퇴행성 섬유륜팽륜증으로 이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는 예상되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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