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458,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방송의 카메라 기자로 일하던 중 2008. 2. 21. 00:30경 서울 ○○○○○○○○○○ 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취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방독면 없이 약 10시간 동안 화염, 연기 등에 노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21.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며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만성화농성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화재현장의 1회성 유해가스 노출상황이 직업성 천식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밀폐된 공간의 작업환경을 강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의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3.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은 과거에 호흡기 질환의 병력이 없는 근로자가 고농도의 자극성 증기, 연무 또는 연기에 1회 또는 수회 노출된 후 수분 또는 수시간이 지나면서 천식과 유사한 증상과 비특이적 기관지과민성이 나타나며 완전회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증상이 지속되는 직업성 천식의 하나로, 단 1회의 노출만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 만성화농성 중이염, 급성기관지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③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유해가스에 노출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 노출량이 설사 기준치 이하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원고는 카메라 기자로 이 사건 재해일까지 사건 사고의 영상 취재를 수행하고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 외에도 화재현장 취재를 담당한 바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 급성 기관지염(2002. 11. 20.), 급성 편도염(2003.3. 24.), 또는 급성 후두기관염(2007. 3. 24.)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 만성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날짜는 다음과 같다.2002. 1. 17./2002. 10. 9./2003. 3. 8./2003. 12. 8./2004. 3. 23./2004. 5.14./2005. 3. 29./2005. 4. 4./2005. 4. 25./2005. 9. 16./2006. 3. 17.-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 기침 등의 증상으로 최초로 진료를 받은 날은 2008. 4. 14.(급성후두기관염)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은 2008. 11. 21.이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기침,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2008.11. 28.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FEVI 80%, FVC 79%, 폐쇄성폐질환 양상을 보였으며, 같은날 실시한 메타콜린유발검사에서 양성소견(PC20:1.12) 보임- 발병 양상을 볼 때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Reactive Airway Dysfunction Syndrome, 이 사건 상병이다) 양상의 천식으로 사료됨- 2010. 10. 13. 현재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지만,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계절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 중 발생한 과도한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음② 피고 자문의-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지연성 기관지 과민반응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천식이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 업무상 요인에 의한 천식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화재현장의 1회성 유해가스 노출상황이 직업성 천식을 유발할 정도의 고농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밀폐된 공간의 작업환경을 강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의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임④ 진료기록 감정의 1- 이 사건 상병은 원인물질에 노출 후 잠재기 없이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나타났다고 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1회의 화재 현장 노출로 직업성 천식은 생기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은 생길 수 있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매우 많으며 각 물질마다 농도와 노출량, 노출시간이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님⑤ 진료기록 감정의 2- 이 사건 상병은 과거 호흡기질환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고농도의 자극성 가스, 연기, 연무, 증기 등에 노출된 후 잠재기 없이 기침, 천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나 소견이 유발되는 질환임- 원고의 만성중이염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전 원고가 앓았던 급성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까지 그 영향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상병의 원인물질로는 염소, TDI, 질소 산화물, 아세트산, 이산화황, 페인트 등이 흔한데, 이 중 (화재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질소화합물과 염화수소가 이 사건 상병 원인물질과 유사함- 원고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로, 박00 등이 합성수지 반제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혼합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원료 혼합기를 2회 연속 가동하는 실수를 하여 작업장 전체에 가스가 자욱해지는 사고 직후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사고로 발생한 유해가스의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한 증례가 보고되어 있음- 진료기록 검토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추론, 학술적으로 보고된 유사한 사례를 검토할 때 당시 화재 연기 등 원고가 처한 상황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⑥ 신체 감정의- 원고는 2008. 2. 재해 후 호흡곤란, 기침, 검은 객담이 지속되었고, 동료 근로자도 수일간 가래가 지속되었다고 하며, 그 해 4월과 9월 의원 진료에서 기침과 객담, 천식 의심 등의 기록 있음. 그 후 11월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함- 정부종합청사 화재 현장에서 비교적 장시간 연기 및 분진에 노출되었고, 노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7개월 경과한 시점인 2008년 9월 의원을 방문하였을 때도 기침, 호흡곤란과 천명음 등 천식 유사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충분한 검사가 진행되었고, 진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1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 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5, 갑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취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은 과거 호흡기질환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고농도의 자극성 가스, 연기, 연무, 증기 등에 1회 또는 수회 노출된 후 잠재기 없이 기침, 천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나 소견이유발되어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 만성화되는 질환이다.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화재 현장에서 촬영 및 대기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로 약 10시간 가량 화재가 발생한 정부중앙청사건물 안에서 머물렀는데, 이 때 방독면이나 기타 안전장비를 착용한 바 없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그대로 흡입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위 화재는 건물의 5, 6층 158.6m2가 소실되고 130m2가 그을려 105,277,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화재 단계(초기-중기-최성기-감퇴기) 중 3단계인 최성기에 도달하여 큰 불길 및 많은 연기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화재는 불완전 연소에 의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 사건 재해 현장의 주된 연소 대상이었던 책상, 의자, 파티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는 질소산화물, 포스겐, 염화수소 등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물질 건 상병의 원인물질과 유사하다.④ 원고 외에 이 사건 재해 현장에 출동한 동료 기자들은 3명이 더 있는데, 그 중 원고와 같이 청사건물 내부에서 취재를 하였던 소외1 기자도 화재 이후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수일간 계속되었으나 병원 진료를 받은 바는 없었다.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08. 4. 14.에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병 명도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급성후두기관지염'이나, 이는 원고가 그 때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해 직후부터 기침, 검은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있다가 증상이 사라지지 않자 2008. 4. 14.에야 병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정밀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증상만을 보고 '급성후두기관지염'으로 진단되었다가 증상이 만성화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치료받았던 만성화농성중이염과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기관염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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