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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30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기각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26.부터 ○○○○○○○(주)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데,2009. 11. 9. 15:00경 식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담금 세재가 양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병원에서 '각막미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고, 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그 때부터 2010. 7. 21.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눈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2009. 11. 19.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어 양안 시력이 각 0.9로 교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의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막 기능 손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눈부심 현상이 남는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시력 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호, 눈부심 현상에 대하여 제12급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준용 제8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진료 경과㈎ 이 사건 사고 전1) 원고는 2002. 7. 23. ○○○안과의원에서 '눈물샘의 기타 장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2) 원고는 2008. 10. 8. 및 2008. 11. 25.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양쪽 눈이 몹시 피로하고 무엇인가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눈물샘의 기타 장애(안구건조증)'의 진단 아래 약물 치료를 받았다. 2008. 11. 25. 내원시 나안 시력은 우안0.7, 좌안 1.0으로 각 측정되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1) 원고는 2009. 11. 또,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12. ○○○안과의원에 내원 하여 '세정제가 눈에 들어갔다'고 호소하고 하안 각결막염(각막미란)'의 진단 아래 생리식염수 세척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2009. 11. 9. 측정된 나안 시력은 우안 0.8, 좌안 0.5이었고, 같은 달 10. 측정된 나안 시력은 우안 1.0, 좌안 0.5이었다. 주치의는 2009. 11. 12. 진료 결과 각막이 깨끗하여(cornea clear) 각막미란이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좌안의 시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음을 호소하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2) 원고는 2009. 11. 12. 및 같은 달 19.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09. 11. 12.에는 나안 시력이 우안 0.7, 좌안 0.4로, 같은 달 19.에는 나안 시력이 우안 및 좌안 각 0.7로, 교정 시력은 우안 및 좌안 각 0.9로 측정되었다.3) 원고는 2010. 1. 19.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안과의원(○○ 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눈물샘의 기타 장애', '각막염', '망막 출혈', '눈꺼풀 염', '녹내장 의증', '기타 맥락망막의 염증' 등의 진단 아래 약물 치료 등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 (○○○안과의원)○ 각막미란이란 각막의 상피세포가 죽어서 탈락한 질환으로 화학약품 등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생길 수 있고, 안구건조증으로 생길 수도 있음. 각막미란은 대개 2-3일 정도이면 치료가 되고, 오래 가면 1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각막미란은 약품 등에 의한 경우에는 완치될 수 있고, 안구건조증에 의한 경우에는 좋아졌다가 다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재발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2009. 11. 12. 각막미란이 완치되었으나, 계속 시력저하를 호소하였음.㈏ 주치의 {○○○○○안과의원(○○안과의원)}원고의 경우 알칼리성 물질에 의한 각막 화상으로 인한 각막 상피의 기능 저하로 깨끗한 상을 볼 수 없어 시력 저하 및 눈부심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 각막은 항상 눈물막이 덮고 있어야 편하게 눈을 뜰 수 있으나, 원고는 눈물막 파괴시간이 3-5초 이하(정상은 10초 이상)로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불편하리라 사료됨.㈐ 피고 자문의1) 이 사건 사고 발생 10일 후인 2009. 11. 19.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교정 시력이 양안 각 0.9로 측정되어 시력 저하 소견이 없었으며, 그 이후의 원고가 주장하는 시력 저하는 각막 미란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2) 2009. 11. 19. 기록상 각막미란이 완치되어 각막이 깨끗해진 상태이며, 양안 교정 시력이 0.9인 상태인바, 현재의 시력 저하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므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3) 2009. 11. 19.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각막미란은 완치되었고, 시력도 교정 경우 양안 0.9(나안은 양안 0.7)로 측정되었음. 2010. 8. 3. 의무기록상 나안 시력 우안 0.2, 좌안 0.15, 교정 시력 우안 0.4, 좌안 0.2로 나타났으나, 이는 각막미란과 전혀 무관한바, 이러한 시력 저하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함. 즉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과의원장 및 ○○○○○안과의원(○○안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2009. 11. 12. ○○○안과의원 진료시 각막이 깨끗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09. 11. 19. ○○대학교 ○○○○ 병원 진료시 교정 시력이 양안 0.9(나안 시력은 양안 0.7)로 측정되어 시력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이 확인되어,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시력 저하가 야기되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2009. 11. 19. 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들(○○○안과의원, ○○대학교 ○○○○병원)과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미 2002. 7. 23. 무렵부터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9. 11. 19. 이후 나타난 각막미란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왕의 안구건조증을 원인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된 이후 녹내장 의증이나 각막 및 망막 질환 등 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시력 저하의 원인도 다른 질환의 진행 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주치의{○○○○○안과의원(○○안과의원)}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개월 10일이 지난 후 초진을 시작하여 당시의 상태를 기초로 원고의 주관적 진술이나 호소에 따라 상병의 원인을 추측한 데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 시력 저하, 눈부심 등의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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