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160,2심-대법원,2012두129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15.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4라인 공동현관에서 현관 출입문 경칩 교체 작업을 위하여 의자에 올라가 해체된 출입문을 조립, 고정 사업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의자에서 내려와 주저앉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7.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되었다"는 이유로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8년 동안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만성적으로 신체에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었고, 2010. 1.경아파트 옥상에 화해가 발생한 후 방화책임자로서의 스트레스와 순찰 업무가 가중되었고, 2010. 2. 6.경 전기과장의 퇴직으로 약 1달간 후임자가 없어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이후 경험이 없는 후임자의 입사로 인한 업무가 가중되었고, 2010. 3.초 회사 경리직원으로부터 해고될 것 같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아 새로운 직장 알아보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 2002. 11.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반장으로서 아파트 단지 내 전기 업무 보조 및 영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격일제 24시간근무제(08:00부터 익일 08:00)이었다. 야간 근무시에는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기실 옆 휴게실에서 쉬기도 하였다.(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소외1은 2009. 12.경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인상안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로 유보하였다.입주자대표회의연말회식에서 연말회식에서 "전기과장이 반장 일까지 할 수 있으니 과장을 야간 근무를 시키고 1명을 내 보내자"는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 전기과장은 임금 인상안의 부결 등에 불만을 가져 2010. 2. 16. 퇴직하였고, 후임으로 소외2이 2010. 3. 8. 전기주임으로 직책으로 입사하였다.(다) 한편, 원고의 임금은 2010. 1.경 최저임금 인상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임금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가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게 임금 인상이 되자 소외1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1은 원고에게 ○○○○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로 인사이동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자 원고는 "좋은 곳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관리사무소 경리 여직원의 소개로 인근 다른 아파트에 면접을 보았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채용 면접을 보고 난 후, 소외1에게 "내일 모레부터 나오라고 했다. 내가 여기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줘야지 어떻게 바로 그만두느냐"며 이직을 하지않겠다고 말하였다.(라) 한편, 야간 순찰 업무는 경비직 직원이 주로 담당하였는데, 20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계단 옥상층에서 소형 화재가 발생하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원고 2007. 12. 1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6m, 몸무게 98kg로 비만 2단계,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70mg/dl, 공복 혈당은 121mg/dl, 혈압은 128/90mmHg으로 측정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가 의심되어 비만 관리, 체중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2차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나) 원고 2009. 12. 30. 건강검진에서 키 177cm, 몸무게 101kg이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315mg/dl, LDL(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235mg/dl(참고치 100mg/dl), 혈압 140/90mmH로 측정되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2차 검진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받았으나 2차 검진은 하지 않았다.(다) 원고 ○○한의원에서 2009 4. 4., 2009. 4. 6. '항강증(목이 뻐근해지는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뇌지주막하 출혈로 내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하였고, 현재 수술 후 발생한 뇌수막염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 중이다.○ 원고는 2009 11.경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 들은 외에 특이 병력 없던 자로, 2010. 03. 15. 문 고치는 작업 도중 갑지기 발생한 후두부의 심한 두통 있어 내원하여 시행한 뇌혈관 CT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보여 신경외과 입원한 후, 혈관 조영술 시행하여 뇌 동맥류 파열 소견 보여 내원 다음날 뇌 동맥류 경부 결찰술 시행 받고 중환자실에서 3일간 보존적 치료 후 일반 병동에서 보존적 치료 중이다. 현재 뇌혈관 연축의증으로 뇌혈관 연축에 대한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서 향후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이 발생할 수 있어 주시(Close observation) 중에 있다.(나) 자문의 소견○ 자문의 : 원고 업종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전반장으로써 동종업종에 비해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라 하기 힘든 조절가능한 통상적인 형태이며, 발병 당시 직제개편, 인사문제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었다 하나, 심뇌혈관계의 정상 기능에 뚜렷이 영향을 끼칠 정도로 돌발적이거나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력상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병력을 고려 시 신청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뇌동맥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었다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전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뇌동맥류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 되었다고 보이므로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랑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부 자문의- 발병 전 명백한 작업량의 증가나 업무한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재해경위상 업무상 촉발요인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 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동맥류와 고혈압이며, 기타 당뇨,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가 갖는 위험요인으로 뇌동맥류, 고혈압 의증 등이 확인된다.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선임 전기과장 퇴직이후 업무량이 증가(신규 후임자 발령이후에도 업무량이 증가지속)하였의며,급여인상논의와 관련하여 퇴직권고 등의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가 상기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언급한 부분이 사실이 실제 이러한 환경이 원고의 뇌혈역에 미친 영향보다는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특히 고혈압의 전행을 고려)에 의한 뇌출혈로,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작업한경의 번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미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력과 개인력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해 상기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야간에는 경비직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점, 야간에는 전기실 옆 휴게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전기과장이 공석인 20일간 전기과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전기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하여 업무가 급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험이 부족한 전기과장의 후임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아파트에 2010. 1.경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았고, 야간 순찰 업무는 경비직 직원의 주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야간 순찰 업무 등의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가 임금 인상율에 대한 불만, 전기과장의 퇴임, 해고의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리 여직원은 원고에게 인근 아파트의 직원 면접에 관하여 소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경리 여직원 등으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거나 권유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의 이직 의사를 묻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인근 아파트에서의 직원 면접 이후 소외1에게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건강 검진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의심되었고, 비만, 과거 흡연력 등이 있어 재검진이 필요하였으나 재검진을 하지 않은 점,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는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 여부, 수치 호전 여부를 검사하여 고혈압이 확인되면 약물 치료 등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식이요법, 운동 등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1309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