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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기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5. 6. 10:00경 아파트 단지 내 순찰을 위해 이동하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28.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9.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연관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 요인(과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의 주의관리 소견이 있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2년 동안 전기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외에 시설물 관리업무, 예산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입주민들과의 의견충돌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2-3개월 동안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규 설치 공사계약 입찰 준비, 체육행사 진행, 아파트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원고는 평소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거나 정상수치보다 다소 높았을뿐 정상(경계)영역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되있고 원고의 생활습관 등 업무 외적 원인에 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환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 및 작업 환경가) 소외 회사는 경비원 18명, 청소원 5명, 기사 4명(전기기사 2명, 영선반장 1명, 영선주임 1명), 관리직 3명(소장, 과장, 경리직원) 등 총인원 30명이 15층 아파트 9개동 720세대를 관리하고 있다.나) 원고는 1998. 4. 1. 소외 회사에 시설과장으로 입사하여 전기과장 업무를 겸직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전기, 기계, 급수,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이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 일요일은 휴무였다.다) 원고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옥상방수공사, 슁글지붕 보수, 화단 보수 등을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경부터 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공사 준비작업(자료검색, 입찰공고 등)을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소장, 경리직원과 함께 월 1회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및 월 1-3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회의가 있는 날은 보통 21:00~22:00경에 퇴근하거나, 늦을 때에는 23:00~24:00경 퇴근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2010. 4. 30.과 2010. 5. 4. 각 4시간 30문 정도 슁글지붕 보수공사를 하였고, 20m. 5. 1. 회사 체육행사에 참가하여 16:00경까지 경기진행 업무를 하였으며, 2010. 5. 2. 및 2010. 5. 5.은 휴무였다.바) 원고의 처와 소외 회사 관리소장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인 2010. 5. 5. 휴무여서 아들과 극장에서 영화를 본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당일 오후에 출근하여 슁글지붕 보수공사 마무리작업을 하였고, 수전실 특고압 케이블에 스파크가 발생하여 긴급점검한 후 저녁 늦게 퇴근하였다고 주장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2007. 12. 27. 건강검진결과 : 신장 176m, 체중 81kg, 혈압 110/70mmHg, 총 콜레스테롤 253mg/dl, 판정 :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나) 2009. 10. 9. 건강검진결과 체중 80kg,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22mg/dl, 소견 : 혈압관리, 고질혈증 의심, 콜레스테롤 주의다) 2010. 1. 27. 건강건진결과 : 체중 78kg,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를 215mg/dl, 종합소견 : 혈중 중성지방이 높음. 과식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하여 표준체중 유지 할 것라)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까지 약 20년 동안 하루 반갑 내지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사업장에서 재해 발생하였으나 업무형태로 보아 육체적, 정신적 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4. 30. 및 5. 4. 옥상에서 지붕방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5. 5. 휴무가 있어 뇌출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소견과 고혈압 의심 소견 있으나 자주 혈압 체크 등 관리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20년 동안 장기간 하여 업무보다는 기초질환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료된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상 특별한 돌발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또는 근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없이 발병 전일에는 휴무를 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하므로,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건강보험수진자료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으나, 의무기록상 평소 혈압이 높았다는 기록과 함께 2007. 12. 27.과 2008. 7. 2. 및 2009. 10. 14.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비만, 간기능,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관리 및 고혈압 주 기적 측정'으로 소견되었음에도 발병위험요인인 흡연력(20년간 1일 1갑)을 유지하였다 하므로, 동 기존질환이 이와 같은 생활습관 등 업무외적 원인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나)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2)의식 소실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뇌교출혈' 진단함. 상기 진단 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 후 현재 Vegetative state로 일반병실에서 Conservative care후 퇴원하였음. 현재 의사표현능력이나 운동능력은 불가능한 상태임. 뇌실질내출혈은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나 긴장, 과로 등의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음.다)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뇌실질내출혈은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병변의 유무에 따라 속발뇌내출혈과 원발뇌내출혈로 구분될 수 있다. 속발뇌내출혈은 뇌동맥자루나 동정맥기형 등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 혈액응고이상, 코카인 등의 약물, 종양, 편두통 및 혈관염 등이 있다. 원발뇌내출혈은 이러한 다른 병변이나 손상과 관련 없이 뇌실질내의 작은 동맥이 파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원인별로 빈도를 보면 원발뇌내출혈이 78~88%, 속발뇌내출혈이 12~22%를 차지하며 특히 고혈압이 원인이 된 뇌내출혈이 전체 뇌 내출혈의 전체 뇌내출혈의 50~70%를 차지한다.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남성, 고령, 고혈압, 과량의 음주, 약물, 뇌종양, 항응고제 사용 등이 있으며 흡연은 출혈뇌졸중의 위험성을 2~4배가량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산재보상과 관련하여 과로, 스트레스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24시간 내에 있는 경우, 일주일 이내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질환 발생 이전 3개월 이상, 1주일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상 뚜렷한 업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긴장보다는 흡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기과장 업무를 겸직하였고, 감시카메라 교체 및 설치 공사 준비 및 슁글지붕 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보수공사나 전기 관련 업무는 다른 직원들과 업무를 분담하였고, 원고의 직책상 관리 감독 업무 및 행정 업무의 비중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 12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해온 원고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한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급격한 업무량 내지 업무시간의 증가도 없었으며, 원고가 발병 전일 특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일 작업 내용상 그리 부담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고혈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고지혈증도 의심되는 상태에서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흡연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 외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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