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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4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19. 및 같은 달 20. (주)○○○○○○○○이 시공하는 경북 고령군 소재 ○○○○○○단지 ○○○○○○○ 고도처리시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후, 2009. 8. 20.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안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고, 이 사건 현장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2010. 9.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7. 16.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양쪽 나안 시력이 0.6/1.2로 매우 양호하였고 정밀안전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은 점, 2009. 8. 19. 당시 경북 고령군의 기온 이 35℃에 이르렀고, 습도가 65%여서 무더운 날씨였는데 원고가 차광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옥외 작업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에 의하여 망막이 약화되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느라 혈압과 안압이 상승되어 망막이 얇아진 점, 원고가 눈에 들어간 땀을 닦는 과정에서 안구가 눌리고 그로 인하여 망막에 손상을 가져온 점, 사업주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눈의 이상을 호소할 때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생긴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등(가) 원고는 셀프세차장을 3년 정도 운영하였고, 그 후 몇 달 쉬면서 난방유 판매업을 3개월 정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제작된 옥외 여과기(PCF)를 현장에 설치하고, 배관자재를 도면대로 재단해서 용접공이 용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8. 19. 및 같은 달 20. 위 ○○○○○○ 대표 소외1에게 눈이 이상하다면서 눈을 봐달라고 한 적이 있고, 소외1이 외관상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일을 계속하다가, 2009. 8. 20. 오후 5시경 눈의 상태가 악화된 후 소외1과 상의하여 원고의 연고지인 청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기로 하였고, 소외1이 원고를 대구의 지하철 역으로 데려다주었다.(라) 2008. 7. 16.자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신장은 173cm, 체중 79kg, 혈압140/90mmHg였고,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 8. 19.자 2차검진에서도 같은 혈압으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견해(가) 일반적 견해망막박리란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떨어져 들뜨게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망막이 들뜨게 되면 망막의 영양공급이 안되어 시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구적인 망막위축(변성)이 발생하여 실명하게 된다.열공 망막박리는 망막에 구멍(열공)이 생겨 망막의 아래쪽에 액체가 고이게 되어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도근시, 망막주변부의 변성, 무수정체안(백내장 수술후), 외상 등이 원인이다.(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좌안 열공성 망막박리로 2009. 8. 26. 좌안 유리체절제술, 레이저치료, 가스주입술 시행함. 원고의 의무기록 열람결과 본원 초진시 좌안의 망막박리가 있었으나, 그 원인을 추정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좌안 망막박리로 인한 시력 손상은 작업환경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상 좌안 망막의 여러 군데 손상으로 인한 망막박리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환경과 무관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추단할 만한 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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