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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51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아파트 경비원)로 근무하였는데, 2011. 2. 1. 피고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리의 단발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5. '재해일자 이전에 수차례 족부에 대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 8.부터 2010. 4. 13.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강추위 속에서 장시간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양측 엄지발가락이 동상에 걸리게 되었고, 위 동상의 후유증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 6개동을 27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순찰업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0. 1. 8. ○○○○○에 입사한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제설작업과 순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고, 격일제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여대 ○○병원의 2011. 4. 6.자 요양급여의뢰서○ 상병명 : 상세불명의 통증○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약 1년전 발생한 양 엄지발가락 바닥이 쓰라리고 아픈 증상이 2달간 지속되었다고 하고, 이후로도 양 엄지발가락의 통증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이 있는 상태라고 함. 본원에서 시행한 말초신경검사에서는 좌측 비복신경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음(나) ○○병원의 2011. 6. 8. 자 진료의뢰서○ 상병명 : 양측 족무지 동상○ 진료기간 : 2010. 4. 15.○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병명으로 상처는 완치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양측 족무지의 시리고 민감한 증상 호소하고 있음(다) ○○병원의 2011. 8. 5.자 진단서○ 병명 : 양측 하지 말초 신경근병증○ 진단일 : 2010. 4. 19.○ 향후치료의견 : 양측 엄지발가락 바닥 시림, 차갑고, 민감증상 주소로 내원 하여 외부 근전도 검사상 상병명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 ○○대학교 ○○○○병원의 2011. 8. 보자 진단서○ 병명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향후치료의견 : 양측 엄지발가락의 피부 예민증상으로 상기의 의증하에 추시한 바 있음(마) 피고 자문의 소견○ 재해자의 진료기록 · 재해경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재해일자 이전에 수차례 족부에 대한 상병으로 수진 받은 바가 확인되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합당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 과거 진료기록부 확인상, 족부 질환으로 2001년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재해경위 자체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명 또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과거 수진 이력 등을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양측 엄지발가락의 상태는 2011. 4. 6.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할 때 양측 엄지발가락에서 상세불명의 통증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진료 경험상, 영하의 날씨(영하 4도~13도) 속에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거나, 27층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발을 혹사할 경우 양측 엄지발가락의 동상은 볼 수 없었음○ 레이노증후군은 외상에 의하기보다는 체질적인 질환으로 분류함. 2011. 4. 4. ○대 ○○병원에서 양측 족부의 신경검사에서 양측 비복신경과 표제성 비골신경의 병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병변은 동상이나 과로에 의해 발생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내지 갑10호증, 을1호증의 1 내 지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체질적인 질환으로 분류되고, 양측 족부의 신경검사에서 나타난 양측 비복신경과 표제성 비골신경의 병변은 동상이나 과로에 의해 발생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양측 족무지 동상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자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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