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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3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8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건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10. 18. 작업 도중 '자발성뇌실질내출 혈 좌측기저핵부라는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07. 10. 18.부터 2009.10. 31.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11.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경정신계통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20. 원고에게 다시 동일하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현재 업무상 재해로 잔존한 우측 상지 부전마비로 인해 큰 동작은 가능하나 정교한 동작은 잘 되지 않고 있고, 우측 하지 부전마비로 인해 평지 보행은 가능하나 언덕이나 계단 등을 오르기가 힘이 들며, 대화도 상당히 어눌한 상태로 간단한 사무정도만 볼 수 있을 만큼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인바, 이러한 원고의 상태는 자기용무를 분별하는 것은 일부 가능하지만 노동능력에 뚜렷한 지장이 생겨 일생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 및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뇌실질내출혈○ 장해상태 : 우측 상지 부전마비로 큰 동작은 가능하나 정교한 동작은 잘 안 됨. 우측 하지 부전마비로 평지 보행은 가능하나 언덕, 계단 등은 매우 힘듦. 주로 왼쪽 하지를 이용하여 보행을 하며 단추 끼우기나 끈을 매는 동작 역시 대부분 왼손을 이용하며 우측 상지는 보조적인 기능 이외에는 불가한 상태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일상생활은 가능, 노동능력은 간단한 사무 정도만 가능(2) 피고 자문의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발성 뇌 기저핵부 출혈의 후유증으로 출혈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있는 상태임. 우측 반신(안면부 포함)의 부전마비 정도는 가벼운 정도로서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 현 상태로 볼 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대화에서 말이 어눌하고, 우측 반신의 부전마비가 있는 상태로 간단한 노무(사무)정도만의 제한된 직종만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언어가 어눌하여 단순한 노무 외에 종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 신체마비의 원인 부위는 좌측 피각부 뇌실질내출혈에 의한 것으로, 우측의 반사가 증가되어 있으며, 대소변의 장애는 없음. 우측 편마비 Gr. ⅠⅤ로 100m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나, 일상생활 중 우측 손으로 시행하는 섬세한 작업(예: 젓가락질)은 못하는 상태임. 발음이 어눌하고 오래 이야기하면 알아듣기가 곤란하다고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우측 상지 및 하지에 부전마비가 있는 상태이나, 정교한 동작은 어려워도 비교적 큰 동작은 가능하여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말이 어눌하다고 하여도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대소변 장에도 없는 점, ③ 이러한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도 간단한 사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인 신체감정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검사결과에 의하여 제시하는 것이기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를 넘어 이보다 더 중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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