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5. 9. 4. 주식회사 ○○○○○○○○에 입사해 ○○○○호텔 식음료부에서 연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5. 3. 08:30 그 날 있을 행사준비를 위해 위 호텔 3층 소연회장 앞에서 병풍(무게 22.2kg, 높이 213cm)을 이동하기 위해 들다가 병풍과 같이 넘어져, ○○대학교 ○○○병원에서 '요추제4-5번 및 요추제5-천추제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해 요양승인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요추제4-5번 및 요추제5-천추제1번(이하 '이 사건 부위')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니고 단순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팽윤에 해당하며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연회 준비를 위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중량물이 담긴 이동카트를 밀고 이동하는 등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약 14년 간 반복 수행했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증상이 발병했거나,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우선 이 사건 상병인 이 사건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들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CT상 요추제4-5번간은 섬유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제5-천추제1번간은 CT상 팽윤 또는 돌출 부위에 석회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인 점, 그리하여 원고의 요추제4-5번간은 추간판팽윤, 요추제5-천추제1번간은 추간판탈출보다는 돌출 또는 팽윤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료기록 감정결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또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추간판팽윤 또는 추간판돌출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비춰 볼 때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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