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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35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397,2심-대법원,2012두198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2. 6. ○○기업(○○탄광)에 입사하여 채탄선산부에서 근무하다가 1986. 1. 8. 퇴직하였는데, 2004. 10. 29.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11,789.41원을 기초로 하여 매년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월 평균 정액 급여 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1985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면서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근로소득 506,776원(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을 26일로 나누어 산정한 19,491.38원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당시의 구체적인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노동부 고시인 '평균임금산정특례' 규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실제 임금에 가깝게 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하는데, 위 1985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1985. 12. 6. 부터 1985. 12. 31.까지의 근로소득이 506,776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임금이 확인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 ○○기업(○○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득금액이 506,7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상여금, 위로금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1985년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1985. 12. 6.부터 1985. 12. 31.까지의 총액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1985년에 ○○탄광에서 근무한 외에도 ○○ 탄광, ○○산업(주)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위 다른 근무처의 소득보다 ○○탄광에서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탄광에서의 근로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원고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승인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차액을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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