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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6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928,2심-대법원,2012두254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방문교사 및 팀장으로 일 하던 중 2010. 8. 28.(토요일) 05:30경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29.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4. 1. ○○○○지소에서 ○○○○지소로 발령이 나면서 평소 10분이 걸리던 출근시간이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소의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소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거주지가 흩어져 있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는 데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관리하는 교사들이 연이어 퇴사함으로써 그 교사들이 관리하던 학생들까지 원고가 떠맡게 되어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오전 7시에 집을 나와 밤 11시가 되어서야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휴일에도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하느라 쉬지 못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4. 5.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소에서 방문교사 및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부터 ○○○○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위 지소 1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출퇴근시간을 추정해 보면, ○○○○지소 근무 이후 원고는 대체로 09:00경 정도 출근해서 21:00경이 조금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다) 원고는 출근 후 오전에는 팀원들 관리 및 수업준비 등의 일을 하였고, 13:30경 이후에는 학생들의 집을 주 1회에 한 번씩 방문하여 개별적인 학습지 교육을 실시하였다.(라) 원고와 같은 팀의 교사 중 3명이 2010. 5. 28, 2010. 7. 22., 2010. 8. 13. 각각 퇴사하였다. 2010년경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는 1월 116명, 2월 119명, 3월 127명, 4월 130명, 같은 해 5월 115명, 6월 113명, 7월 135명, 8월 126명이었고, 소외 회사 ○○○○지소 2팀장의 관리회원 수는 2010년 4월 204명, 같은 해 5월 202명이었다.(마) 원고는 2010. 5. 15.(토요일) 및 같은 달 23.(일요일) 홈플러스 ○○점에서의 판촉행사를 위하여 휴일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 확인되는 휴일 근무내역은 없다.(바) 원고는 2008. 11. 8.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혈당이 114mg/dL, 지질(트리그리세라이드) 175mg/dL, 총콜레스테를 205mg/dL로서 각 참조치를 초과하였고, 같은 달 10. 위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자발성 뇌교출혈로 본 환자의 경우 뇌의 병변이 없이 출혈된 상태로 급작스런 혈압 상승(평소 고혈압은 없었다고 함)이 원인일 것임. 이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기여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피재자의 경우 2010. 8. 28. 05:30경 자다가 일어나 상병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무기록 확인상), 응급실 내원 당시 상당한 고혈압(233/157) 소견 보이는바,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오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수행해 오던 업무의 양이나 내용,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와 같은 팀 교사들이 사직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에 큰 변동이 없었고, 같은 지소의 다른 팀장이 관리하던 회원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편 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주말에 쉴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만을 근거 로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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