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3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5.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원인 모를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자발성 뇌출혈, 양안 좌측 반맹(시신경손상)’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8. 7.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애등급 9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후 ‘간질’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받고 2009. 3. 3.부터 요양하다가 2009. 9. 20. 치료를 종결한 다음 재차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10. 8.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장해등급 9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 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간질, 좌측편마비, 인지기능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장해보상청구서상 주치의 소견(2009. 9. 21. ○○○○병원, 을 제2호증)- 마지막 CT(2009. 4.) 결과 뇌출혈로 인한 우반구 반흔이 관찰되고 보상적 수두증이 관찰됨.- 뇌출혈 이후 경련, 발작 발생, 어지럼증 반복, 좌하지 저린감, 근력저하 지속되어 본원에서 입원치료 후 약물치료하며 경과 관찰 중으로 약물치료 후 경련은 재발 없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한 어지럼증 재발, 좌하지 저린감, 근력저하 지속되어 노동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2) 주치의 소견 회신(○○○○병원, 을 제4호증)- 2009. 3. 3. 재요양 시작 후 간질발작 횟수 : 2009. 3. 3. 경련 발생, 2009. 12.경 좌반신 근력저하, 경련, 갑자기 쓰러질려는 증상이 수차례 발생하였다 함(의식 소실은 없었음)- 요양하는 동안 치료내용 : 2009. 3.부터 현재까지 항경련제, 혈류개선제, 뇌기능 항진제, 위장약 등- 승인상병 관련한 검사시행 및 검사결과 : 2009. 4. 8. 뇌 CT, 2009. 12. 9. 뇌MRI, 내원 15일전부터 상기 언급한 증상 지속·악화되어 MR 시행하였고 이전과 저명한 차이는 없었음- 좌하지 저린감 및 근력약화의 정도와 그 원인 : 근력 Gr IV, 보행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비틀거리기도 함. 저린감은 우측 기저, 시상부 손상으로 인한 시상통으로 사료됨- 좌측 편마비의 정도 및 원인 : fluctuation 하는 양상이며 Gr IV 이상, 자발성 뇌출혈 후유증- 반맹증의 발생부위 및 원인 : 우측 후두엽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반맹(양안에서 자발성 뇌출혈 후유증)⑶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지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임⑷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을 제6호증)- 자문의 1 : 치료종결시와 비교해서 악화된 소견이 없음. 좌측 근력장해 Grade IV 정도임. 간질은 간질약물 복용으로 수개월에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 2 : 증상이 다소 악화된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질환으로 인한 요인이 많고 요양종결시보다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인정되기 어려움. 좌측 편마비 Grade IV 정도로 판단되며 근력도 Grade IV 정도의 약화 소견임- 자문의 3 : 요양종결시 보다 악화된 소견은 없음. 좌측 편마비의 정도는 Grade IV 정도로 사료됨. 간질은 수개월에 1회 정도로 약물복용으로 조절가능한 상태임- 자문의 4 : 치료종결시에 비해서 현재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경미한 좌측 편마비(Grade IV)의 상태로 간질의 상태는 약물 복용으로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임- 자문의 5 : 치료종결 당시와 비교해서 악화된 소견이 없음⑸ 심사결정과정에서의 자문의 소견(을 제9호증)상기자는 2006. 11. 15.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출혈 등 발생하여 요양하다 2008. 7. 31. 치료종결하면서 장해 9급 판정받았으며, 추후 간질 추가상병하에 재요양하다가 2009. 9. 20. 치료종결한 자로, 현재 경미한 좌반신 위약감, 반맹 등의 최초 후 유장해 증세에 조절가능한 간질발작 증세가 추가로 발생한 자임. 간질 정도는 수개월에 1회 정도 이내의 빈도로 청구인의 이러한 뇌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할 때,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⑹ 재심사과정에서 특별진찰 결과(갑 제1호증)- 간질 : 특진 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간질 횟수 확인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참고로 ○○○○병원 진료내역상 2009. 3. 3.자 간질발작 이후에는 추가적인 간질 발작 횟수는 없었음- 좌측 편마비 : 좌측 편마비 및 좌측 상하지의 중추성 통증, 감각 저하, 관절 고유 감각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시 장애가 있음- 인지기능 장애 및 우울증 : 2010. 8. 6. 시행한 한국형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전체지능 87의 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Korean Memory Assessment Scale을 통한 기억력 평가에서 단기기억 7%ile, 언어기억 4%ile, 시각기억 4%ile, 전체기억 2%ile에 해당하여 수행손상범위에 해당됨. 이상의 소견으로 판단하였을 때 새로운 학습이나 기억 등에서는 상당한 수행저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증도 수준 이상의 우울 현 상으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적응 정도가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상기 소견으로 종합하여 볼 때, 상기인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판정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다고 사료됨.- 업무상 뇌출혈에 따른 눈Humphrey VF상 양안의 좌측 반맹 소견 보임Goldmann VF 상에서는 좌안의 좌측 반맹 소견 보이나 우안은 나타나지 않음기타 소견 : 양안의 경미한 시신경 위축 소견 보이며, 시유발 전위도 검사에서 양안 P100 latency가 delay 되는 소견 보임.⑺ 2008. 8. 6.자 장해보상청구시 의학적 소견- 장해보상청구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갑 제5호증) : 좌측 편마비 및 좌안 반맹으로 인하여(신 경계통의 기능장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임○○○○○○○병원 안과(갑 제6호증) : 현재 교정시력은 우안 0.63, 좌안 0.8인 상태이며, 시야검사상 좌측 반맹 있는 상태임- 자문의 소견(갑 제4호증) : 우측 두정엽 뇌실질내 출혈로 수술한 사람으로 현재 경미한 좌측 편마비, 좌측 하지 저린감이 있고 뇌 MRI상 우측에 뇌연축 소견이 뚜렷하고 양안의 좌측 반맹과 좌측 교정시력 0.8, 우측 교정시력 0.63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임⑻ 신체감정 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2009. 3. 3. 간질 최초 발생, 간질로 의심되는 증상 2009. 12.경 발생 이후 간질증상 없었음, 현재 간질발작 없음.- 현재는 항경련제 복용으로 간질은 억제,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의 장해등급 9급 15호 장애등급에 추가적 장해등급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가.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7급 4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신경, 정신기능의 장해의 경우 환자의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원고가 1차 요양종결 후 2008. 8. 6.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상에 기재된 ○○○병원의 주치의소견에 의하면, ‘좌측 편마비 및 좌측 반맹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이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하여 원고의 장해가 9급 소견에 해당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재요양 후의 장해를 진단한 ○○○○병원의 주치의사의 소견도 ‘이전과 저명한 차이가 없다’는 것인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현재 항경련제 복용으로 간질은 억제,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의 장해등급 9급 15호 장애등급에 추가적 장해등급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재요양 전에 처분한 9급의 소견에 비해서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볼 수 없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9급 15호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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