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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0. 2. 28. 스패너를 오른손에 쥐고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화상-안면부, 경부, 이부, 양측 완관절부, 우측 수부, 우측 수부, 우측 수지부'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1. 1. 8.까지 요양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 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1. 원고의 추가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화상 치료 때문에 최초 진단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병원)원고는 하지의 저림이 2010. 2. 28. 수상 당시부터 있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성 추간판탈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MRI상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변화 동반하고, 제4-5 요추간 추 간판의 후방 탈출 소견 보이나 재해 경위, 진료시점 등이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낮아 기존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자문의 2 : 단순방사선영상에 요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고, MRI 상 요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을 보임. 추가 상병 부위에서는 후방중심을 주변으로 나타난 완만한 병변이어서 만성 병변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단순방사선영상에 요추부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요추체의 변형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측만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MRI상 요추부의 추간판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3) 진료기록 감정의2010. 2. 28. ○○○병원 초진 진료기록과 2010. 3. 6. 작성된 초진기록지상 요통을 호소한 기록은 없으며 ○○○병원 초진 진료기록상 척추부 통증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음. 2010. 9. 10. 진료기록에 "3일 전부터 허리가 아팠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1. 10. ○○병원에서 최초 진료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 7개월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음.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륜, 후방 돌출, 경계선상의 협착, 요천추간 추간판에 신경 압박이 동반되지 않은 중앙 탈출 소견은 퇴행성 병변의 소견임.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추가 상병 부위에 퇴행성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나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요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추가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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