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9. 3. 시공업체와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자 동료 직원이 사무실로 옮겨 주어 사무실 의자에서 잠들었고, 2008. 9. 4. 오전 말이 어눌해진 것을 느꼈으나 근무하였으며 2009. 9. 6. 구음장해와 우측 상지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나 ○○ 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7.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경험이 없었던 전기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파악을 위해 수십장의 설계도면과 관련 전문서적을 대조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발병 약 2주전부터 1주일 에 3일 정도는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업무를 2일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는 전기 및 소방, 통신 공사의 시공 및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본점은 공사 시공을 전담하고, 서울사무소는 감리를 전담하였다.(나) 전기공사 감리 자격증을 가진 원고는 2008. 8. 1. ○○○○에 감리부 이사로 입사하여 서울사무소 소속하에 ○○○○가 도급받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감리용역 업무 중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가) 원고는 15년간 고지혈증, 10년간 당뇨병을 진단받아 각 약을 복용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는 각 고혈압과 당뇨 질환이 있었다.(나) 원고는 1991년 백혈병 진단을 받아 3회의 항암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2002. 12. 30.경 직장암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1주일에 소주 1잔의 음주를 하였고, 15년간 흡연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년 전부터 흡연을 중단하였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내원(2008. 9. 6.) 3일전 구음장애,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본 병원 신경과에서 2008. 9. 6.부터 2008. 9. 13.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다.- 기존 질환 : 당뇨, 대장암, 백혈병- 2002년 대장암으로 ○ 병원 외과에서 대장절제를 시행하였다.- 퇴원 후 내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현재 상태는 평가 불가능하다.(나) 서울 ○○○○○○○위원회원고는 발병 당일 평소와 같이 현장을 둘러보며 설계도면을 검토하였고, 저녁에 시공업체의 회식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이 있었으나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원고의 진술에 의할 때 도면 검토나 전공서적 공부를 하면서 1주일에 2~3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사업주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감리를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연장근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근무시간 중 감리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인 점 등을 볼 때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하여 30%이상 증가하거나 업무환경 업무강도 책임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사일 이후 1개월여만에 발병하였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의 과다함이 없고, 기왕의 고혈압, 고지혈 증, 당뇨병과 연관된 질환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뇌경색은 뇌혈관에 다발성의 협착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색전성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으나 색전-혈전성의 복합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뇌경색의 발생기전 또는 위험요인으로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의 다발성 협착, 당뇨, 흡연의 과거사회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혈압과 고지혈증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발병 당시 혈당이 높고 HbA1c가 9.3%로 높아 혈당의 조절은 불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는 뇌혈관 질환(뇌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요인 중의 하나이며 10년간 흡연 후 3년 전에 금연하였다고 해도 뇌혈관의 동맥경화의 발생의 위험요인이라고 본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백혈병 및 직장암은 경과가 오래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횐다.○ 수면이나 목격자의 부재로 인하여 뇌경색의 발병시점이 모호한 경우에는 실제로 뇌경색이 발병한 시점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신경학적 상태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가 2008. 9. 4. 아침에 일어난 후부터 즉시 구음장애와 우상지의 근력 약화가 발생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2008. 9. 3. 의식을 잃은 시점을 뇌경색의 발병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뇌경색 발병 후 3시간 내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원고의 질병 경과가 좀 더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증에 해당하는 뇌경색이었지만 발견 즉시 진단과 치료를 하였다면 좀 더 빠른 신경학적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과근무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면 동액경화의 자연경과를 악화시켜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병력과 뇌혈관의 다발성 협착 등의 병력을 토대로 검토한 바,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과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단,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를 촉진하여 뇌경색의 발병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나 과로가 없었다고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를 시작한 시점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감리업무에 따른 감리지시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 공사감리 업무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업무 부담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근무기간 이후 설계도면의 검토 등을 위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발병 약 2주전부터 1주일에 3일 정도는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증가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량의 과다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에 입사하여 경험이 없는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전기공사 감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인 점에 비추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업체인 ○○○○○○이 회식을 주최한 점, 다른 회사의 건축감리원 소외1가 2008. 9. 3. 18:00경 원고에게 참석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참석 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 소속 직원 소외2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9. 3. 참석한 회식은 ○○○○ 사업주의 지해 관리하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⑤ 원고는 뇌경색의 발생기전 또는 위험요인으로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의 다발성 협착, 당뇨, 흡연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과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즉시 치료를 받지 않고 업무를 2일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였던 점, 소외2은 2008. 9. 4. 및 같은 달 5. 원고에게 퇴근하거나 쉴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도 현장 야간 당직 숙소에서 쉬거나 일찍 퇴근하였던 점, 원고가 2009. 9. 4.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일간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⑧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증에 해당하는 뇌경색이었지만 발견 즉시 진단과 치료를 하였다면 좀 더 빠른 신경학적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136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