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880,2심-대법원,2013두61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경리이사) 로서, 2010. 8. 23. 피고에게 거래처의 채무변제나 직원들의 체불임금 독촉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와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2.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은 공황장애보다는 불안장애로 보이고, 공황장애는 기왕력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교부한 어음이 2006. 11.경 부도가 나자 위 어음소지인 등이 ○○○○○의 경리이사인 원고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를 하였으나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간신히 탈출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하여 ○○○○○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채권자들 이 2009. 5.경부터 계속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하였으며(특히 2010. 8. 12. 13:00경 채권자가 폭력배를 대동하고 와서 원고의 목을 조르고 배와 옆구리 등을 폭행하여 다른 직원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2009. 5.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나 거래처의 대금지급 문제로 계속하여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는 한편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3. 7. 1. 단추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경리이사(실제로는 부장이었으나 편의상 이사로 불렸다)로 근무하다가 2006. 12. 26. 퇴사하였고, 2007. 1. 5. 재입사한 후 경리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급여 지급, 회계와 금전출납 등 자금관리, 소송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09:00경부터 18:30경까지 주 6일 근무(토요일 오전근무)하였다.(나) ○○○○○은 2008년 금융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 되었고,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임금 등 채무가 약 15억 정도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부동산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당하고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9. 1. 24. 16:53경 자신의 휴대전화(이하생략)로 2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고, ○○○○○은 ○○○○경찰서에 2010. 1. 8. 10:36경과 2010. 8. 12. 13:01경 채권 · 채무 관련 시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등(가) 원고는 2009. 6. 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경제위기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 스트레스가 많고, 과도한 음주(거의 매일 소주 2-3병 정도)를 하였으며, 사람 만나기가 겁나고, 계속 피곤하고 잠만 오며, 3년 전에도 납치되어 갇힌 적이 있었고, 비행기에서 공황발작(Panic attack)이 와서 내린 적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을, 2010. 1. 6.경 '각막미란, 건선안증후군'을 각 진단받았다.(나)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09. 6. 9.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원고에게는 처와 아들 1명이 있으나 처와 아들은 충북 제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처와 23년 정도 주말부부로 생활해 왔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10. 8. 17.자 소견서○ 상병명 : 공황장애○ 증상의 정도가 상황에 따라 악화, 경감됨을 반복하므로 향후 치료기간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 및 본인의 적응능력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황장애 진단하에 2009. 6. 9. 이후 현재까지 수개월 간격으로 간헐적인 방문 및 치료를 한 바 있음.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치료기간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나) ○○○○정신과의원의 2011. 3. 3.자 진단서○ 병명 :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불안, 초조, 흉부 불편감, 불면 증상 등으로 외래 통원치료 및 정신과적 약물치료 중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정신과 첫 내원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의 음주, 과거 스트레스 요인, 내원 전 공황발작의 기왕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50% 이상의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악화 혹은 재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현재의 증상은 공황장애의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또한 공황장애 자체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에의 일종임. 공황장애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안발작인 공황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심계항진,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의 답답함, 어지럼증, 오심, 발한, 질식감, 쓰러질 것 같은 느낌 등의 신체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 정신과적 진단에서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범주에 속하므로 원고가 가진 상병이 공황장애라면 이는 불안장애의 진단을 만족함.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기차나 비행기, 차를 탈 때 불안함과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있으며, 이는 공황장애의 증상 중 일부와 일치함. 그러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 공황장애의 발병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또는 정신적 요인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공황장애에 이환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사건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 약 80%의 환자가 그들의 첫 번째 공황발작 전 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보고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원고가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외상을 입었다면 이는 공황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겠음○ 공황장애는 일련의 사건(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사고, 대학 진학, 결혼, 새 직장으로 인한 이사 등), 친밀한 사람의 상실, 직업적 문제(전근, 승진 혹은 좌천, 사직, 업무의 변경 등)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기도 함. 그러나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상병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며,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원고가 경험한 증상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힘들 것임. 그러나 시간적 선후관계 및 발병 후 병력 등을 고려시 업무상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원고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음○ 공황장애의 발병 원인은 하나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여기에는 유전적, 생물학적, 정신역동적, 인지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사실과 위에 언급한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병의 발생원인을 감금, 폭행 내지 업무수행 등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움. 그러나 공황장애가 육체적 과로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과음 후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임상적 견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겠음○ 다수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조절되고 있거나 관해된 증상이 생활 사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질환 및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빈도 및 정도, 영향을 받는 요인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자료에 명시된 원인에 의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9, 갑6호증의 1 내지 갑9호, 갑11호증의 1 내지 갑12호증의 8, 갑14호증 내지 갑18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성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년 금융위기로 ○○○○○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리이사인 원고가 채권자들의 모욕, 폭언 등으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상 자금사정이 악화된 회사의 경리담당자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것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외상을 입었다면 이는 공황장애 발병의 위험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외상이 있었음을 인정 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정시에 퇴근을 한 적이 없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계속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은 하나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여기에는 유전적, 생물학적, 정신역동적, 인지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원고가 자료에 명시된 원인에 의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