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16. 피고에게 "2010, 9. 15. 12:04경 인천 원창동 이하생략 인근 도로에서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본체와 트레일러 연결 부분에 이상이 있어 연결 부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경막외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5. 19. 사업주로서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어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대양로지스'라 한다)와 형식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가 다른 업체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시각과 업무 장소 등을 ○○○○○로부터 지시 * 감독받아야 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10. 23,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이하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위 주소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자동차검사료 납부 등을 관리해 주고 원고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수령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2) 한편, 원고는 2010. 3. 1. 하역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수출선적항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표 윤신을 "갑" 으로 하고, 원고(이 사건 차량)를 "을" 로 하여 운송에 관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제1조 (적용)본 계약은 “갑”의 소관물자를 “갑' 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을”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데 적용한다.제2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단 “갑", "을” 이의가 없을시 계속 연장된 것으로 한다)제3조 (작업수행)"을”은 이 계약수행에 해당하는 제반조항을 이행하며, "갑”이 작업을 지시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 '으로부터 지시된 업무를 신속 정확히 수행함을 수락한다.제6조 (작업감독)(1) “갑”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의 작업을 감독할 수 있다.(2) “을”의 작업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제7조 (작업조건)(1)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작업장에 작업시간 20분전 도착하여 “갑”의 직원에게 작업내용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시받아야 한다.(2) “을"은 “갑"이 지정한 작업장 내에서 “갑" 의 감독자가 지시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3) "을"은 화물 운송시 전표에 기재된 화물명, 화주, 하차장, 화물량 등을 "갑" 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4) 하역사 사정상 조출, 연장근무는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제8조 (안전관리)(3) “을”은 “갑”의 작업장 내에서 “을”의 차량 또는 “을”의 차주 겸 운전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로 인한 인적·물적 제반 사고는 물론 차주 겸 운전자 자신이 입은 신체적 모든 사고도 “갑”과는 전혀 무관하며 “갑"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제9조 (운송비 정산)운송비 정산시 “을”은 매월말 마감하여 인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첨부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익월 말까지 운송요금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단 운송비 지급날자는 15일로 하되 하역회사의 어음 또는 현금 수금이 늦어질 경우 다소 늦어질수 있음, 매월 말까지 인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10조 (책임보상)(1)차량이나 운전원에 의한 모든 사고 발생시 "을"은 책임을 지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전액 보상한다.(2)"을"은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을"의 관련 보험기관에서의 어떠한 구상행위도 "갑"에게 할 수 없으며 "을"의 차량 및 운전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갑"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4조 (권리양도 금지)"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단, "갑"의 동의를 얻어서는 행할 수 있다.)(3)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및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차량유지비를 부담하였고, ○○○○○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4) 원고는 ○○○○○로부터 운송비로 2010. 3.분 2,718,423원(부가가치세 및 일부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4.분 5,918,057원, 2010. 5.분 7,221,799원, 2010. 6.분 7,330,917원, 2010. 7.분 6,158,435원, 2010. 8.분 5,078,053원, 2010. 9.분 2,285,572원, 2010. 9. 이월분 256,149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운송비에 관하여 공급자를 개인 사업자인 ○○○○로, 공급받는자를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5) 원고는 ○○○○○에 의하여 배정된 자신의 화물배송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화물을 배송해 주면 되었고, 이외 ○○○○○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시시를 받지 않았으며 일정한 출 * 퇴근 시간에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원고가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을 대리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 하여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통하여 배송하여야 할 물품, 배송지 등의 업무내용을 지정하였으나 이는 화물운송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자가 불가피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위 내용 이외 차량의 운행경로나 방법, 운행시간, 회사로의 복귀 여부 등은 ○○○○○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원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료, 유류대 등 제반 관리비용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한 점, ④ 원고는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져 있지 않은 채 매월 배송한 화물 중량과 단가에 따라 산정된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위 금액도 운송량에 따라 월 2백여 만원에서 7백여 만원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⑤ 원고는 ○○○○○와의 운송계약상 ○○○○○의 동의를 받아 운송계약상의 지위를 양도 할 수 있었고, 나아가 화물배송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용역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 외에 ○○○○○로부터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른 징계권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점, ⑧ 원고는 ○○○○○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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