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9.(2011. 3.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2. 1. 29.부터 2012. 12. 29.까지 매월 108,000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6. 업무상 재해로 '이마부위 열상, 흉곽전벽의 타박상(양측),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이마부위 흉터와 관련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마부위의 반혼이 증상 고정으로 볼 수 없고 6개월 후 재판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등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요양을 종결한 2010. 12. 24. 이마부위 흉터는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이마부위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1. 2.부터 월 1회씩 레이저 시술을 받아 오고 있는데, 흉터 및 성형수술비용으로 2011. 12.까지 1,603,595원을 지출하였고, 또 향후 최소한 1년 동안 매월 1회씩 레이저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2012. 1. 29.부터 2012. 12. 29.까지 매월 108,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주치의 소견서 발급 당시에는 환자가 수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시기였음 당시의 상황만으로는 영구적으로 남을 반혼의 크기는 판단하기 어려움이마부위 열상 치료는 2010. 12. 24. 종결된 상태였고, 흉터의 경우에는 '안면부 반혼' 상병이 적용되어 약 6개월간의 반혼 치료의 과정을 거쳐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 호전되지 않고 고정될 수도 있음(2) 감정의(○○○○○○ ○○병원)통상 반혼의 고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2010. 12. 6. 재해를 입었는데,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0. 12. 24.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기에는 위 기간은 증상의 고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기로 인정하기 이름장해 판정의 적정한 시점은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 적정하며, 이전의 소견으로 장해를 판정한 것은 부적절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마부위 반흔에 관하여 증상 고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원고는 재해 후 불과 2주일 만에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반혼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금원 청구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비 등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출하였고, 또 향후 매월 108,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흉터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의 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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