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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844,2심【주문】1.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 근무하던 중 ○○○○공사 ○○영업소에서 1984. 2. 10. 광차가 탈선돼 탈선 복구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제3-4번,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최초 상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8. 1. 31. 치료 종결을 했다.나. 원고는 2011. 2. 9. 피고에 대해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해 받은 2006년도 3차 수술 후 5년이 경과해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연성이 낮고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에 따라 2011. 3. 9. 원고에 대해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최초 상병 내지 이를 치료하기 위한 3차례 수술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상병 치료를 위해 1984. 6.경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1996년 2차 수술(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1996. 8. 22. 및 8. 27.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았는데(잔뇨가 80cc된다는 기록이 있다), 2002. 3. 14. 다시 방문해 빈뇨 등을 호소해 약물치료를 3주간 받았다. 그 후 최초 상병 증상이 악화되자 원고는 2005. 5. 28. 요추3-4-5 추간판 제거술 및 기구삽입술(3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005. 6. 8.까지 소변을 보지 못해 간헐적 도뇨를 시행받았다. 원고는 퇴원 후 ○○의료원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를 다녔는데, 재활의학과 외래기록에는 '2007. 1. 18.부터 간헐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있다'는 기재가 돼 있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나 증상은 기재돼 있지는 않았다.(2) 원고는 2011. 2. 7.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2011. 1. 20.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상에서 배뇨근 저활동성 소견을 보였고 약 복용중임에도 잔뇨량 120cc로 측정되며(정상 50cc이하), 배뇨근의 저활동성 소견은 이전 척수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다.(3) 신경인성 방광이란, 각종 신경 질환이 기존에 있는 경우 이와 함께 방광과 요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으로는 배뇨 장애와 요실금이 나타나게 된다.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은 엉치신경배뇨중추 위의 병터가 원인인 경우 및 엉치신경배뇨 반사 중추 또는 그 이하 부위 병터가 원인인 경우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후자의 경우 ① 배뇨근 운동신경핵의 손상, ② 들신경 귀환길의 손상, ③ 배뇨근 팽창성을 감소시키는 신경손상으로 다시 나뉜다. 특히 배뇨근 운동신경핵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은 척추 2-4 척수손상이고 그밖에 소아마비, 대상포진, 척수형성이상 등이 있다. 한편 추간판탈출증 제거술 및 기구삽입술을 시행할 때 신경손상을 동반할 경우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하게 된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20. 시행받은 방광기능 검사에서 배뇨근 저활동성이 진단됐으므로 천추 2-4 척수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천추 2-4 척수신경(척수분절)은 마지막으로 척추에서 빠져 나오는 구멍은 천추뼈이나 실제로 근원은 척추뼈 기준으로 요추 1-2부위에서 시작되므로 요추 3-4, 4-5 부위의 병변이나 수상을 당한 경우 천추 2-4 척수신경이 손상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천추 2-4 척수신경 손상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최초 척추 손상 자체, 이전의 2차례 걸친 척추 수술, 3차 수술 자체, 3차 수술 후 진행된 신경마비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9 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 증의 1,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 원장), 사실조회결과 일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인 1) 천추 2-4 척수손상이 발생할 경우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이 되는데, 척수신경은 척추뼈와 차이가 있어 요추 3-4, 4-5 부위의 병변이나 수상을 당한 경우에 손상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최초 상병인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해 3차례 수술을 받은 것 외에는 배뇨를 담당하는 신경이나 척수부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새로 다른 병변이 생겼다는 자료가 없는 점, 2) 2차 수술 무렵 원고의 배뇨에 장애가 있다는 의료기록이 있고 3차 수술 직후 배뇨를 하지 못했다거나 그 후 재활치료 중에도 배뇨에 관한 의료기록이 있는 점, 3) 2011. 1. 20. 시행한 원고의 방광기능검사에서 배뇨근 저활동성으로 진단돼 이는 천추 2-4 척수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케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해 시행된 3차례에 걸친 척추 수술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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