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0. 7. 17. 03:00경 야간근무 중 ○○○역 내 휴게실에서 누워 있다가 두통을 느꼈고, 아침에 병원으로가 진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 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0. 21.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원고와 같은 근무조원 중 1명이 휴가를 사용하여 3명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서울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지시가 내려져 업무부담 및 긴장 정도가 가중되었으며, 01:00경 이후 B환기실에 고인 빗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덥고 습도가 높은 작업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02:00경부터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8. 3. 1. ○○○○○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해 왔고, 주된 업무 내용은 일일 수입 집계 및 고객안내 업무 등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대리의 직위였고, ○○○서비스센터 소속으로 ○○○역에서 근무해 왔다. ○○○역에서는 근무인원을 4명씩 구성된 3개조로 나누어 근무했는데(21일 주기로 순환), 1개조는 주간(09:00-18:10)에, 2개조는 야간(18:00익일 09:10)에 격일로 근무하였고, 월별로 주간에 1회, 야간에 2회 휴무할 수 있었다.(다) 2010. 7. 16. 17:00경 서울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 1단계 비상근무를 지시하였고, 다음날 04:50분경 재난안전대책 1단계 비상근무가 해제되고 평시근무체제로 전환되었다. 2010. 7. 16. 원고는 야간근무조였는데, 같은 조원 중 1명이 휴무였고, 원고와 소외1, 소외2 부역장 3명이 근무하였다. 같은 날 ○○○역에서는 우산을 열차에 놓고 내린 승객들 때문에 유실물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많았고, ○○○○교회에서 기증한 우산을 대여해 달라는 승객들의 요구도 많았다.(라) 원고는 2010. 7. 17. 01:00경 수입 및 수송업무 집계 등을 마치고 역무실 밖으로 나가 최종 승객을 밖의 다른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도록 안내한 다음, B환기실에서 소외1 및 청소용역직원 2명과 함께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약 40분 동안 하였다.(마) 원고는 작업을 마친 후 샤워를 하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누운 후 03:00경부터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고, 퇴근시간 즈음에 원고를 데리러 온 처와 함께 근처 병원으로가 진료를 받았으며, ○○○○○○공단 ○○병원 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개두술 및 뇌동맥류 클립결찰술을 시술받았다.(바) 원고는 2009. 11. 10.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5cm, 체중 73.3kg, 혈압 116/77mmHg, 총콜레스테를 223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 소견이었고, 3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1주에 1~2회, 1회에 소주 1병 미만 정도의 술을 마셨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공단 ○○병원)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된 환자로 뇌동맥류에 대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음.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거나 불거져 나오는 것을 말 하고, 뇌동맥류의 혈관벽이 약해져 있어 파열의 위험성이 있음.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혈관 및 뇌내 구조물들의 바깥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동맥류 등의 파열에 의하여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뇌동맥류는 위치에 따라 파열되기 전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임. 상기 환자의 뇌동맥류의 크기와 위치로는 파열되기 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 전 약 1시간 동안 호우로 인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한 직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작업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졌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명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첫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근무인원이 평소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자별로 월별 3일씩의 휴무일이 보장되므로 통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원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예정된 휴식시간(02:00-04;30)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3명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지나치게 부족한 인원이라고 볼 수 없다.둘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 승객들의 유실물 문의전화나 우산의 대여 요구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가 오는 날 의당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0분 정도 환기실에서 바닥의 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작업이 원고의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셋째, 원고가 물기 제거작업을 마친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기 제거작업과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발병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특별한 계기 없이 휴식 중 자연적으로 파열되었거나, 혹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의 흡연이 원고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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