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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3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4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92. 5. 1.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2005. 6. 7.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7. 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그 후 2009. 11.부터 목, 팔, 어깨부위의 통증으로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증"(위 상병 중 경추 제 6-7 추간판탈출증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4. 21.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맹윤 소견이 관찰되며 경도의 추간판 협착 소견이 있어서 기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은 회전근개의 분명한 파열 소견 없으며 견관절 업무 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요양불승인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만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목에 부담이 되는 전장수정, 불량수정, 수밀수정, 차체수정 등의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기나 악화된 것이다(이와 같이 원고는 불승인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 부분만 판단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환경○ 원고는 1992. 5. 1. 입사하여 조립2부 하체1반 B조에서 엔진서브작업을 하다 가 2005. 3.부터 조립2부 완성2반 B조에서 완성차 수정작업, 도장작업, 전장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그중 수정작업 및 도장작업은 2주 단위, 전장작업은 1년 단위로 순한을 하며 근무하였다.○ 원고의 업무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① 전장수정 : 차체 전기배선 오류를 찾아 목을 차체 운전석 아래로 넣어 전기배선을 수정하는 작업, ② 불량수정 : 브레이크장치 등을 차량 안쪽에 목을 넣고 수정하는 작업, ③ 수밀수정 : 고개를 옆으로 누워하는 작업, ④ 전장수정 엔진이나 실내 쪽에서 수정시 위에서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작업, ⑤ 차체수정 : 차체에 목을 숙이고 하는 작업이 있고, 하루 약 30대 이상을 수정한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부터 완성차 수정, 도검사, 전장수정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작업 중 일부 부담되는 자세가 있으나 고정자세가 아니며 계속 자세변환이 되므로 부담정도는 1/2이하로 판단된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 ○○○병원 : 제6-7 경추는 양측 신경공 쪽으로 심하게 탈출되어 있고 특히 좌측 신경공 협착이 심한 상태이다. 제6-7 경추는 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면서 인접부위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상지 방사통은 제6-7 경추간 신경공 협착과 관련 있다.- ○○○○○○○○○○○○병원 . 업무의 부하는 환자의 목을 뒤로 지치거나 앞으로 구부리면서 하루 10시간 수행하는 검사업무와 하루 6시간씩 5년간 수행한 불량 수정작업은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기에 충분한 누적손상의 원인이 된다.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하다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2009. 11. 23.자 경추부 MRI상 제6-7 경추간 되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퇴행성 골극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으로 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2006. 2. 6.자 MRI에 비해 큰 차이 없이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경미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상대이므로 업무나 외상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다.- 제출된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맹윤 소견 관찰되고 경도의 추간판 협착 소견이 있어 기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6. 2. 6.자 MRI에 의하면, 제6-7 경추간에는 횡단면에서 골극을 동반한 경미한 우측 방향의 추간판돌출 소견이 있다. 2009. 11. 23.자 MRI에 의하면, 재6-7 경추 간에 추간판의 간격이 더 좁아지면서 우측 신경공을 중등도로 압박하는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 있다. MRI상 추간판은 급성을 시사하는 소견보다는 골극에 기인한 저신호강도의 병변으로 사료되고, 제6-7 경추간에 경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부여할 수 있다.-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개인별 편차가 심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제5-6, 6-7 경 추간은 목에서 가장 운동범위가 넓은 부분이고 최근에 잘못된 자세에서 기인된 퇴행성칙추증 소견이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관찰되고 있다. 다만 2006년 MRI에서 보였던 전만곡 감소, 다발성 수핵변성, 하부 경추의 퇴행성척추증 소견들은 원고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퇴행성변화를 가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 동영상 등을 참조하였을 때 특이적으로 경추에 하중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관절운동,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외인적 인자라고 확정지어 말하기 힘들다. 동영상에서 보이는 원고의 작업 종류는 그러한 외부의 재해적인 성격의 업무 혹은 반복적인 하중 부여로 보기 힘들다.- 사고나 특이한 여가, 육체활동이 없는 많은 환자들도 원고의 경우와 유사한 영상소견을 보일 수 있다. 즉, 원고가 17년 동안 수행해오던 업무가 원고의 현 상태를 유발하는데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재한 퇴행성변화의 진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6년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으로써 이후 제6-7 추간판탈출증을 더욱 가속화되있다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부재해가 아닌 내재된 되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작업 동영상 등을 참조하였을 때 원고의 작업이 특별히 경추에 하중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관절운동,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외부적 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원고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평균인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MRI에서 전만곡 감소, 다발성 수핵변성, 하부 경추의 퇴행성척추증 소견이 있어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퇴행성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은 외부 재해가 아닌 내재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의하면 선뜻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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