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5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20.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1. 8. 21. 17:30경 퇴근한 후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안산시에 있는 여자 친구 집으로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다.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중 소외 회사의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여자 친구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스리랑카인) 근로자 소외2의 체류기간이 다되어 연장해야 하므로 다음날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서 소외2의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처리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8. 8. 21. 22:00 이후 원고의 숙소가 있는 소외 회사로 가기 위하여 여자친구 집을 나섰고, 같은 날 23:2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 후문 앞 도로를 서평택 사거리 방면에서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생략 차량의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한 후 미끄러지면서 그곳 5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생략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제6경추 방출성골절 및 척수손상, 대퇴골 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마.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 개인적인 사유로 용무를 보던 중 사업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조속한 회사 복귀를 유선으로 연락받아 회사로 업무 복귀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5.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외 시간 중에 업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된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만나는 중이어서 굳이 당일 밤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사업주의 업무 지시로 인하여 다음날 업무 처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1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소외 회사에서 차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나, 사업주가 암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회사의 관리업무를 병행하기 위하여 2008. 3.경부터 회사 내 콘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였다.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생산직 근로자가 원고, 외근인 근로자인 소외2를 포함하여 3명이있고,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가 관리직원으로 총 4명이 근무하였는데, 소외1와 원고만이 운전할 수 있어서 원고가 납품 업무도 담당하였다.3) 원고는 2008. 8. 21. 17:30경 근무를 마치고 소외1에게 결혼 준비 문제로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퇴근한 후,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서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안산으로 가서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4) 원고가 위와 같이 퇴근한 후, 원고와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소외2는 같은 날 18:00경 소외1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다음날 원고와 함께 대전 출입국사무소를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였고, 소외1는 이를 승낙하였다.5) 소외1는 같은 날 21:00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가 휴대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의 비상연락처로 적혀 있던 원고의 여자 친구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원고에게, 다음날 소외2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처리한 후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인 12:00까지는 들어오라고 지시 하였다.6) 이에 원고는 소외1에게 다음날이 금요일이라 도로가 막힐 수 있으므로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소외2로 하여금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회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한 후, 여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발하는 것보다 당일 숙소로 돌아가서 다음 날 대전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자고 가라는 여자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같은 날 22:00 이후 출발하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7) 이 사건 사고의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603호)에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9. 11. 19.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다.8) 소외 회사는 2010. 4. 15. 폐업하였다.[인정근거] 갑 4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사 업무를 모두 마치고 여자 친구를 만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업주는 원고에게 다음날 업무 처리 시한을 정하였을 뿐 원고에게 당일 숙소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당일 귀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자 친구를 만나고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은 원고의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중의 사고라 보기 어렵고, 설령 출·퇴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어서 결국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국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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