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28. 노동조합 포항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의료재단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성과급 지급문제 해결, 단체교섭 진행, 조합원 교육 등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 상황가) 원고는 1983. 12. 30. 입사 후 ○○○○ 포항공장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0. 2. 28. 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나) 원고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단체교섭, 조합원 교육 등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단체교섭, 조합원 교육의 구체적인 수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별차소조합원교육일(교육장소)단체교섭(협상장소)교육내용(협상시간)비고3월1차3.15(월)(인천)-○○○○과거,현재,미래 2차3.16(화)(포항)- 3차3.19(금)(포항)- 5차3.22(월)(인천)- 6차3.25(목)(포항)- 7차3.26(금)(인천)- 8차3.29(월)(포항)- 9차3.30(화)(인천)- 4월1차4.19(월)(당진)- 2차4.21(수)(당진)- 5월1차-5.7(금)(인천)(14:30~16:30)2시간2차-5.11(화)(인천)(사측불참) 3차-5.14(금)(포항)(14:30~16:00)1시간 30분4차-5.18(화)(포항)(14:30~16:10)1시간 40분교육 15.19(수)(인천)-임단협 요구안설명 5차-5.20(목)(포항)(14:00~16:10)2시간10분교육 25.21(금)(포항)-임단협 요구안설명 교육 35.24(월)(인천)-임단협 요구안설명 6차-5.25(화)(인천)(15:00~17:10)2시간 10분교육 45.26(수)(포항)-임단협 요구안설명 7차-5.27(목)(포항)(15:00~16:40)1시간40분교육 55.28(금)(포항) 임단협 요구안설명 교육 65.31(월)(인천) 임단협 요구안설명 6월교육 76.2(수)(인천) 임단협 요구안설명 8차-6.3(목)(인천)(15:40~17:20)1시간40분교육 86.4(금)(포항) 임단협 요구안설명 9차-6.8화(인천)(15:40~17:30)1시간50분10차-6.15(화)(인천)(15:30~17:20)1시간50분11차-6.17(목)(포항)(14:30~15:30)1시간(결렬)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10. 6. 28. 포항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7시경 포항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가습에 압박과 통증이 있어 사내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전 10시경 임시대의원대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다가 오전 11시경 통증이 재발하여 ○○의료재단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원고의 주된 근무장소는 ○○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이었고, 출 퇴근, 휴가, 출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59년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0세였고, 2007. 8.부터 본태성 고협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30년 동안 흡연(1일 1갑 이상)과 음주(1주 2~3회, 1회 1~2잔 정도)을 해왔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다. 원고의 직업상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심근경색증의 원인은 고지혈증, 음주, 흡연, 당뇨병, 고혈압 및 스트레스 등이다. 원고의 상병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원고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고 원고의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는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된 심혈관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 역시 발병 전에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에 의해 생긴 죽상경화반의 파열로 혈전이 생성되어 그 결과 관상동맥에 급성폐쇄가 생기는 질환으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으며, 기여도가 적은 위험 인자로는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원고의 심근경색증 발생은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흡연이 주요 위험인자로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관여할 수는 있으나 주요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관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적응하는 정도가 다양하여 심장병 발생에 관여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통상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사정에 따라 업무와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점, ② 급성심근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는데,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기존 질환이 있는데다가 3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심근경색증 발생은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흡연이 주요 위험인자로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주요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관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발병 당시 50세) 를 고려해보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지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원고들이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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