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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1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 ○○○○ 7블럭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발코니 등에 선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0. 9. 9. 11:40경 점심식사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1.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이전 1주일간 업무에서도 업무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에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7.경부터 ○○○○이 시공하는 평택, 부산, 청주 등에 있는 공사현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근무하였는데, 2010. 8.에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28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특히 2010. 8. 29.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2일간의 휴무일(2010. 9. 2., 같은 달 5.)을 제외하고 21:00까지 연장근무를 계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5년 정도 아파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인테리어 기능공)로 발코니, 신발장, 다용도실 등에 사용되는 선반 등 자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0. 8. 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코니, 현관창고, 세탁실 등에 선반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10. 9. 1. ○○○○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이며, 휴무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는 2010. 8. 8., 같은 달 10., 같은 달 15., 같은 달 19.,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0. 9. 1., 같은 달 2., 같은 달 4., 같은 달 5., 같은 달 8. 각 휴무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8. 5. 7. 상세불명의 빠른 맥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 당뇨, 고혈압 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1주일에 3회(매회 소주 1~2병 정도) 정도 음주를 하였고, 20년 이상 1일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위험인자는 동맥경화, 고혈압, 외상 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등○ 뇌동맥류는 고혈압, 동맥경화, 선천적으로 잘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고, 고혈압, 당뇨, 음주, 출혈성 질환, 심한 운동 등에서 뇌 혈류압 상승이 있으면 파열의 원인이 되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파열의 요인이 되나 수면 및 휴식 중에서도 자연파일의 경우가 있다고 함. 원고의 경우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는 뇌동맥류 파열의 개연성이라 함이 타당함○ 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존질환(뇌동맥류,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우, 중뇌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가 확인되있고, 이것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에 출혈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 등이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의 파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과도한 작업 등이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9호증 내지 갑11호증, 을2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더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출퇴근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연장근무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0. 8.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원고의 휴무 일수가 17일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량 등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5년 정도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뇌동맥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고, 심지어 일상생활 중 특별한 원인 없이도 파열될 수 있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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