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3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조합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9. 10. 21. 14:20경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임도에서 5m 아래에 있는 배수구 고랑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제2요추 압박골절'로 진단받아 요양받은 후 2010. 5. 12.경 치료종결하였다. 그후 원고는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단받은 뒤 2010. 6. 9.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7. 5, '경추 및 요추 MRI상 급성 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어 재해경위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합에 근무하면서 산과 계곡에서 나무를 자르는 육체노동을 수월하게 할 만큼 허리와 목이 정상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이므로 이 사건 사고 6개월 이후 촬영한 MRI 소견상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원고는 2009. 10, 21.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10. 22.부터 14일간 입원치료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추염좌,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2009, 11. 2. 경, 1제2요추 압박골절게 대하여는 2010. 1. 7.경 각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2010. 5. 12. 치료가 종결되었다. 그 사이 원고는 2010. 4, 경 경추부와 요추부 MRI를 촬영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원고는 교통사고 수상 후 경부종, 양측 견부 방사통,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시행한 검사상 추가상병 진단 받음.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임, 기존의 퇴행성 변화 있으나 사고로 인한 급성 병변의 호발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태임(○○○○○병원, 2010. 6. 9.),○ 환자 치료내역 및 경과내용상 초진시에는 정밀검사 요하지는 않았으며, 통원 치료중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하여 09. 12. 8.경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함. 추가상병은 검사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함(○○○○병원 2010. 12. 27.)○ 상기 환자는 2009. 10. 21. 수상 후 2009. 12. 15.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X-ray 검사상 요추 2번 압박골절 의심되어 요추부 정밀검사 위해 MRI 대신(사고 후 2개월 경과하여 골절 진단이 어려울 수 있을거라 관단하여) 골주사 검사 시행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인 요통 및 방사통 경부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상기와 같이 진단 받고 경과관찰 중임(○○○○○병원 2011. 1. 11.).2) 피고측 자문의가) 원처분지사 자문의요추부는 2010, 4, 22. 시행한 MRI에서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 없음. 추가상병 인정 안됨. 경추부는 재해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한 서피에서 명확한 급성 탈출 소견 없음. 추가상병 인정 안됨.나)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 급성탈출의 소견이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불승인 타당함(자문의 1).○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7번간에 퇴행성 병변을 통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있으나 재해 이후 의무기록 상 경부통 외에는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는 방사통자료는 없어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함.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심하게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재해 이후 주된 증상이 요통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됨(자문의 2).○ 2010. 4. 22. 시행한 경추 MRI와 2010. 4. 23. 시행한 요추 MRI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연성 확인됨. 재해로 인한 추간판탈출로 보기 어려움(자문의 3).○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다발성 퇴행성 병변 관찰되며, 호소하는 증상의 경우 재해일과 증상 발생 시점의 차이가 확인되고, 과거력 상 요추부 불편감 등으로 입원병력 확인되며, 현재 확인되는 MRI 소견은 퇴행성 방변으로 판단됨(자문의 4).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제5-6-7 경추간 및 제 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체 종관 경화, 추간판 팽윤이 관찰 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3) 진료기록감정 촉탁기관(○○○○○병원)[원고측 감정사항]○ 2010. 4. 23. ○○○병원 시행 요추 MRI에서 요천추간 병변이 인지되며, 2010년 4월 22일 같은 병원 시행 경추부 MRI에서 경추 5-6-7간 병변 인지되나, MRI에서는 연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혈종, 부종 등은 인지되지 않음.○ 피감정인이 충격이 큰 사고를 당하였고 요추 골절 등의 부상이 발생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하거나 새로 발생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혈종, 부종,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그 발생을 증명할 '증거'에 해당되는 내용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표현처럼 재판이란 과정이 어떤 근거에 의하지 않고 환자의 호소나 주장만으로만 판단할 수 없음.○ MRI로 계측하였을 때 요추의 경우 약 10센티미터 가량, 경추는 약 35 내지 40 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 (원고와 같이 추락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제 1-2번 요추 내지 제2-3번 요추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지 않고 '제5-6-7번간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의학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증거'의 존재 유무임.○ 요추 4-5나 경추 2-3은 돌출 정도가 너무 경미함, 판독자에 따라 유무가 엇갈릴 수 있다고 판단됨.○ 내원 당시 back pain 증상만을 호소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지방사통을 호소할 수 있고, back pain 증상이 심한 경우 하지방사통을 느낄 수 없는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가능할 수는 있음.○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각종 검사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도 그 '증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인지되지 않고 있어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생했다고 보기 힘듬. 피감정인의 경우 병이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퇴행성변화나 골극의 형성 등 기왕증을 시사하는 증거는 경추나 요추에서 여러 군데에서 뚜렷하게 인지가 되는 상태임.[피고측 감정사항]○ 요추부 2010. 4. 22. 시행한 MRI에서 급성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음,○ 경추부는 재해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한 MRI에서 명확한 급성 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음.○ 경추부 MRI상 피감정인의 경추 5-6-7에서는 추간공 협착증이인지 될 만큼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판단됨.○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높이도 낮아져 있고(연골이 닳아 없어져 있고) 수핵이 삐져나와서 돌출된 수핵탈출증 보다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있는 팽윤에 가까운 소견임. 닳아서 생겼기에 외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중거, 갑 제2, 3, 9, 12 내지 14, 1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 있으나 사고로 인한 급성 병변의 호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감정촉탁기관도 사고로 기존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등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이 승인되었던 최초 상병의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가 MRI로 계측하였을 때 요추의 경우 약 10센티미터 가량, 경추는 약 35 내지 40센티미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이 일치하는 의견인 점, ③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병이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퇴행성변화나 골국의 형성 등 기왕증을 시사하는 증거는 경추나 요추에서 여러 군데에서 뚜렷하게 인지가 되는 상태인 점, ④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높이도 낮아져 있고(연골이 닳아 없어져 있고) 수핵이 삐져나와서 돌출된 수핵탈출증보다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있는 팽윤에 가까운 소견으로서 닳아서 생겼기에 외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는 점, ⑤ 위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경우 각종 검사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감정기관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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