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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991. 7. 8.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 8. 6. 퇴사하였는데, 2004. 11. 15. ○○산재병원에서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4. 11. 16.부터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원고가 2010. 6. 1.부터 2010. 8. 31.까지 계속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5. 31.자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증 병형이 1형 이상으로 그 합병증인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폐기종이 있으므로, 치료를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산재병원 : 숨이 차고 가래가 나온다.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심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함. 입원 예상기간 2010. 6. 1. ~ 2010. 8. 31.○○○○병원 : 환자(원고)는 본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상 흉 부 방사선의 변화로 Pco - 1/0, P/s, em, tbi.의 소견을 보였음. 객담도말검사에서는 결핵균 음성을 보였음(2) 피고 자문의2004년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관찰됨2005년 사진에서는 좋아졌고, 그 이후 변화 없음, 2010. 4.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비활동성 결핵이라 판단됨폐질환연구소 자문소견 : 진폐 1형(1/0)으로 판정됨. 2010. 5. 31. 요양종결이 적절함(3)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상병은 탄광부 진폐증, 비활동성 폐결핵 흉터, 폐기종 및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될 수 있지만, 모두 매우 경미하거나 임상적으로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 흉부 CT 등 영상소견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 1형(1/0)으로 판단원고는 2010년 현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님[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2호증 6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증상은 임상적으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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