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516,2심-대법원,2012두258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 2011. 10. 19.은 오기로 보인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료법인 ○○병원 한의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한방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24.경 오른쪽 손과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과 두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2011. 1.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1. 2. 7. ○○대부속한방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어지러움'(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6. '원고의 흡연력과 음주력 등의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과중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 ,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향친구인 소외1이 운영하는 ○○병원에 한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과 사이에, 보수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되 환자유치실적에 따른 수당제로 하고,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하며, 원고 본인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시키지 않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본래 원고의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 가량 더 일찍 출근하였으며, 병원장의 딸인 내과과장의 지시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내과과장과 병원장의 처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63세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모욕적인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1. 12월경부터 원고의 고향친구인 소외1이 운영하는 ○○병원 한의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월경 퇴사하였고, 2008. 8월경 재입사하여 2010. 4월경 퇴사하였으며, 그 후 2010. 8월경에 다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한의원 관리, 환자 관리, 환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한의원의 1일 방문 환자 수는 20~30명 정도였다.다) 원고는 2010. 8월경 재입사한 후 소외1의 딸인 내과과장으로부터 병원 1층 화장실 청소를 지시받고 매일 화장실 청소와 주차장 청소 업무도 담당하였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나, 화장실 및 주차장 청소를 하면서부터 07:00경에 출근하였고, 일요일은 휴무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7. 6. 2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정상A' 판정을 받았으나, 2009. 6. 25.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추적검사 요한다' 는 소견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약 40년 동안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에 3-5회씩 1회당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정보(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14호증의 1)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는 경우, 그리고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킨다.뇌경색의 유발요인 및 위험인자로 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유전적 요인 및 혈액순환장에 등이 있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 뇌동맥 경화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보고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며, 70대는 50대보다 위험율이 4배 더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 9호증, 을 5 , 6, 7,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된 경위나 사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던 사정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력,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흡연, 음주, 고령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2세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흡연을 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지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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