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1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499,2심-대법원,2014두1796,3심【주문】1. 피고가 2010. 7. 2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2012. 3.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이하생략 소재 한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지붕목재보강(적심)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강직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축신고 인허면적이 10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또 망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망인은 2012. 3.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물의 실제 연면적이 111㎡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또 망인은 참가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10. 1. 15.부터 2010. 6. 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27,000,000원이었다.(2) 망인은 참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루 동안 적심부착공사 일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한편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1(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사업은 기와 납품 및 시공업으로 되어 있다.(4)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한옥의 연면적은 당초 신고면적이 99.89㎡이었으나, 실제 연면적은, 외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7.06m2이고, 줄자로 중심선이라고 가상한 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2.16㎡이다.(5) 한편 위 한옥에 추가하여 건축한 창고 및 다용도실(일명 까데기) 건물이 2개있는데 그 건물의 연면적은 각각 15.88㎡이다.[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감정인 소외3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 여부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m2를 초과하여야 하고(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신고시에 면적을 99.89㎡로 신고하였으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줄자로 측량한 면적이 102.16㎡로 측량되었고, 또 외벽을 중심으로 할 경우의 연면적은 107.06㎡로 측량된 점, ② 위 한옥 건물은 창고 및 다용도실로 각각 연면적이 15.88㎡이 되는 건물이 두개 더 추가되어 건축된 점, ③ ○○○○공사에 의하여 측량된 위 한옥의 연면적은 111㎡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한옥 건축물의 연면적은 적어도 100㎡를 초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2) 근로자인지 여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1(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와납품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인 점, ② 원고 명의의 사 업자등록상의 주된 사업은 기와납품 등의 업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한 업무는 적심보강업무로서 위 사업자등록상의 업무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적심보강업무를 의뢰하였을 때 망인은 기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참가인이 간곡하게 요청하여 부득이 하루 일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심보강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또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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