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5307,2심-대법원,2012두252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자동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8. 16. 07:5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동차 서초서부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0. 10.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 17.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정비한 자동차의 보험료 견적산정 및 수리비의 청구, 고객클레임 관리, 미수금 관리, 거래처인 카센터와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관리, 정비부품 등 자재조달, 의뢰인 및 수리의뢰 카센터에서 정비대상 자동차를 견인 및 배송하는 업무, 정비차량의 세차 등 차량정비 이외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느라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원고는 평일 08:00경 출근해서 21:00경 내지 21:3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도 보통 18:00경 내지 20:00경에 퇴근하였으며, 일요일에도 계속 휴일근로를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2. 11.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년 2월경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내에서는 상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나) 소외 회사에는 대표이사로 소외1가 있었고,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전무 소외2 상무 원고, 부장 소외3, 사무직원 소외4가 있었으며,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공장장인 소외5, 도금반장 소외6, 판금반장 소외7과 그 이외에 5명의 정비기술자 들이 있었다.(다) 원고의 주된 담당업무는 보험료 견적산정 및 수리비 청구업무이었고, 그 밖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객들의 클레임 대응, 미수금 관리, 거래처에 대한 영업, 차량견인 및 수리가 완료된 차량에 대한 배송, 차량세차 등을 담당하였다.(라)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6:00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관리를 위한 대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지는 않았다.(마) 2010년 소외 회사의 월별 자동차 수리건수는 5월 257건, 6월 269건, 7월 263 건, 8월 268건이었다.(바)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0. 7. 2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고, 2009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8cm, 체중 81kg, 혈압 115/75mmHg, 식전혈당 12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21mg/dL, 감마지티피 82U/L로 당뇨질환 의심, 간장질환 주의, 이상지질혈증 주의,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검진에서 공복혈당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우측 전두부에 출혈이 발생했고 정확한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임. 뇌혈관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스트레스의 관여도에 대해서는 의학적, 역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자발성 뇌출혈은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을을 보이는바, 이는 교감 신경의 상태나 동맥혈압의 증가에 의한 혈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과도한 긴장 및 스트레스 역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자극 및 동맥혈압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자발성 뇌출혈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입원시 시행한 검사상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뇌혈관 기형 및 다른 병변은 보이지 않았음.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임. 고혈압 환자에서 수축기의 혈압을 치료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의 빈도를 약 50%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13.3배 높음. 수축기 혈압이 약물로 조절된다고 하여도 뇌출혈의 위험성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군에 비해 위험성이 낮아지지만 정상 혈압인에 비해 뇌출혈의 발생빈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과거 수진내역상 2003년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건강검진내역 없음. 업무로 인한 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명백하지 않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우측 뇌의 전두엽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진단명은 뇌실질내 출혈임.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발성의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만성 고혈압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업무상 육체적인 피로나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병시기와 관련하여 입증된다면, 고혈압의 자연경과가 악화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이었다면, 피감정인의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자발적 뇌실질내 출혈로 봄이 타당할 것임.[인정근거] 갑 제7, 9, 10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서 충분히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도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 중 정비 이외의 업무를 모두 다 하느라 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도 원고가 혼자서 보험료 견적산정 및 수리비 청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무직 직원들과 똑같이 다른 업무들까지 같이 하느라 계속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원고만 다른 직원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고객클레임 관리, 미수금 관리, 카센터와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 등의 업무과정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넘어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6,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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