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14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120,2심-대법원,2013두179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업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였다며 재해발생일을 2007. 3. 31.로 하여, 2007. 5.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7.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1. 1. 3. 원고의 신청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1.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4. 3.부터 같은 달 11.까 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급한 진료비 570,680원과 교통비 5,700원을, 2011. 1. 25.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5. 19.부터 2010. 12. 31.까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급한 진료비 247,400원을 요양비로 청구하였고, 2011. 1. 28. 2008. 1. 23.부터 2011. 1. 25. 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8. '원고가 2008. 1. 23.부터 2010. 4. 13.까지 소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고 2010. 4. 14. 이후는 요양승인된 기간이 없으며, 원고의 요양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는 2008. 1. 21.로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승인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2007. 4. 23.부터 2008. 1. 22.까 지 9개월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제도를 이용하여 요양하였으나 이후에는 복직을 하여야 하였고, 소외 회사로 복직을 하기 위해서 ○○정형외과의원 의사에게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동통 및 운동장해가 없어 복직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 이다. 원고는 2008. 1. 21. 치료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원고가 취업한 기간 동안에 적어도 부분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2007. 4. 1. ~ 2007. 4. 20. : 연월차 사용으로 휴무○ 2007. 4. 23. ~ 2008. 1. 22. : 신병 휴직○ 2008. 1. 23. ~ 2010. 4. 4. : 복직 후 근무(2008. 4. 11.부터 2009. 10. 20.까지 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1시간 정도의 물리치료 57회 받음)○ 2010. 4. 5. ~ 2010. 4. 13. : 연월차 사용으로 휴무○ 2010. 4. 14 ~ 2010. 10. 7. : 결근 등으로 휴무○ 2010. 10. 8. : 퇴사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1) 진단서(2008. 1. 17.)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어 현재 동통 및 운동장해가 없어 복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2) 소견조회(2010. 2. 9.)○ 2007. 3. 최초 내원 당시 원고 상태 좌측 하지부의 심한 신경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였음.○ 2008. 1. 17.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 복직 진단서 발행함(3) 사실조회결과○ 최초 내원일 : 2007. 3. 31.○ 최초 내원일에 허리통증과 왼쪽 발등, 종아리 저리다고 호소함.○ 2008. 1. 17. 진단서 발급 당시 처음 내원 시와 비교하여 증상의 호전 있었으며 단순 노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상 근무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었음.0 안정가료, 경구용 투약, 주사제, 물리치료 시행하였음.0 2008. 1. 21. 1회 진료 후 내원치료 전혀 없다가 2009. 5. 19. 다시 치료 시작함.나) 피고 자문의사회의2008. 1. 21. 치료 종결다) 피고 본부 자문의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경미한 팽윤 상태인 점을 감안해 보면 2008. 1. 23. 복직 전의 치료기간으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2007. 4. 20.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을 보이고, 좌측의 신경근 압박 소견이며, 2009. 4. 4. MRI에서도 2007. 4. 20. MRI 소견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증상은 MRI 소견과 항상 비례하지는 않음○ 안정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는 증상이 반복될 수도 있음. 증상의 완화를 보였을 때는 외관상 치료의 종결로 간주할 수도 있음.○ 2007. 4. 20. MRI에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7. 3. 22. 수상 이전에도 비록 증상은 없었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한 증상 발현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발현된 증상들은 장기간의 안정과 치료 를 통하여 증상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음.○ 2009. 4. 4. MRI 소견을 참조할 때 2008. 1. 23. 이후의 작업수행이 치료의 지연 내지는 증상의 악화보다는 증상의 재발을 가져올 수는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6주간의 투약 및 안정으로 증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기간, 치료내용, 원고의 2008. 1. 21. 무렵 이 사건 상병 부위 증상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 21.경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중이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6주간의 투약 및 안정으로 증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7. 3. 31.부터 2008. 1. 21.까지 10개월 정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1. 21. 진료를 한 이후 2008. 1. 23. 복직 하였고 복직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복직 전에 ○○정형외과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08. 1. 21.을 치료종결일로 보는 데에 일치한다.○ ○○정형외과원의 2008. 1. 17.자 진단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어 현재 동통 및 운동장해가 없어 복직이 가능하다는 견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안정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가서 증상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증상의 완화를 보였을 때는 치료의 종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원고는 2008. 4.경부터 간헐적으로 사내 부속의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상당기간 동안 그 치료내용은 대부분 물리치료로 이 사건 상병의 치유를 위한 근본적 치료가 아니라 증상의 악화 방지 등에 중점이 있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단142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