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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8614,2심-대법원,2012두85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생략 16.5톤 화물차)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원고는 2011. 1. 7. 인천항에서 파이프 화물을 운송하여 소외 회사에 도착한 후 화물을 호이스트 크레인 고리에 연결하기 위해 약 3미터 높이의 화물위에 올라가 고임목을 제거하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하였으나,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9. 원고가 소외 회사와 중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지입차주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했고,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 장소 및 시간 등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매일 차량운행일보와 화물운송장을 제출해야 했던 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다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강제된 점, 화물운송에 대한 유류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의 화물차량에 '○○'이라는 회사 상호를 도색하도록 지시받고 그 도색비용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6.톤 화물차량(생략)을 소유하고, 2006. 7. 25.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 10.경 위 화물차량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별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는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3)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지입 차주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운송업무가 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에 맞물려 소외 회사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출·퇴근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다.(4) 지입차주들은 출근해서 회사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로부터 화물운송 장소 및 시간 등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고, 화물 운송이 끝나면 차량운행일보와 화물송장을 소외 회사에 제출한다. 화물운송은 화물차주들이 순번대로 하고 있으나, 차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화물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소외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허락 없이 임의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화물 운송에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5)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에게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정해진 휴가나 연차는 없었으며, 원고 스스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화물차량의 관리는 각 지입차주들이 스스로 해야 하고, 수리비나 보험료, 차량관련 제세공과금등은 모두 지입차주들이 직접 부담하였으며, 유류대와 통행료도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는 운송비가 이들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기에 소외회사에서 이를 따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지입차주가 직접 부담하였다.(6) 화물 운송시 화물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화주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소외 회사는 개인화물사업자등록을 한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한다.(7)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량에 따라 정해진 구간별 요율표에 의해 운송비를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는 아니하였다.(8) 2008년과 2009년에는 화물운송량이 많아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이 타 업체의 화물운송을 할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2010년에 들어서 운송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일부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에 허락을 받고 타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그 경우 그 화물 운송을 소외 회사가 주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비 수입은 모두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다.(9)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피보험자 등록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10) 원고의 화물차량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에는 차량의 정면과 우측에 소외 회사의 상호인 '○○'과 회사 문양이 도색되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 운송량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받아 온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휴무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여 왔던 점, 운송일감이 없을 경우 지입차주가 타업체의 화물운송을 할 수 있었던 점, 비록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어길 경우 화물 운송에서 배제하는 외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지입하여 소외 회사의 화물운송에 제공한 화물차량이 16.5톤 화물차량으로서 상당한 고가의 화물차량이고 그러한 차량의 관리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원고가○○○○라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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