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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3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경부터 서울 도곡동 이하생략 소재 ○○○○○ 1층 ○○○○ ○○○○ 레스토랑(이하, '○○○○'로 줄인다)에서 청소, 주방보조 등의 일을 해 오던 중, 2010. 12. 29. 14:10경 사업주 소외1의 아들 소외2의 주거지인 위 ○○○○○ 이하생략 내에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20. '소외1의 자택에서 그녀와 대청소를 하던 과정에서 의자에 올라가 냉장고 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개인 주택을 청소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라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개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14:00경 출근하자 사업주 소외1가 '식당에 바쁜 일도 없고 고춧가루 통에 금이 갔으니, 집에 가서 청소하는 아줌마를 도와주고 그곳에 보관 중인 고춧가루 통을 가지고 오자'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소외1의 집에 가서 우선 냉장고 위에 있던 고춧가루 통을 내리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바, 이는 업무의 준비 내지 정리행위 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의 기초사실(1) 원고는 2011. 1. 20.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 요양신청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소외1의 자택에서 그녀와 대청소를 하던 과정에서 의자에 올라가 냉장고 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2011. 1. 27. 피고 담당자와 의 통화에서는, '재해 당일 사업주 소외1가 제게 청소를 깔끔하게 잘하니까 같이 집에 가서 식당에 필요한 물건도 가져오고 청소도 좀 할 겸 같이 가자고 하여 사업주 개인 집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2) 원고는 2011. 11.경 인력사무실을 통해 사업주 소외1에 의하여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에서 하루 14:00~19:00 근무하고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일당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의 보험가입자도 아니었고 ○○○○의 고용, 급여 관련 장부상 관리되는 피용자도 아니었다.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동안 식당 내 청소, 주방 보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바쁜 경우에는 홀 서빙도 가끔 하였다.(3) ○○○○는 약 250평의 영업장, 6개의 룸을 갖추고 약 3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는 큰 규모의 중국 음식점인데, 소속 근로자들은 크게 주방과 홀로 구분되어 각 파트별로 일을 하고 있고, 원고처럼 주방이나 홀에 속하지 않고 청소, 설거지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일당제 근로자는 원고 외에 더 없었다.(4) 원고가 일할 당시 위 ○○○○○ 이하생략는 사업주 소외1의 아들이자 ○○○○ 이사인 소외2의 거주지였고, 소외1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생략 ○○○○○ 이하생략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시 '당시 아들 소외2의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원고를 데려다 몇 번 청소를 시킨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청소를 시킴과 동시에 고춧가루 통을 ○○○○에 가져다 주라고 시키기 위해 원고를 아들 집으로 불렀다고 증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업무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장소 외에서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우선 원고가 사업주 소외1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라 이사 소외2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 ○○○○에서 원고가 맡은 업무가 아님은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소외2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는 외에 ○○○○에서 사용할 고춧가루 통을 가져오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고 청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위해 의자에 올라가 냉장고 위에서 고춧가루통을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 즉 소외2의 집으로 간 데에는 비업무적 목적 외에 업무를 위한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한 행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 ○○○○와 같은 큰 규모의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재나 물품을 보관하지 못하고 이를 이사인 소외2의 개인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쟁점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당초 '대청소를 하기 위한 목적'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냉장고 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는' 행위를 하였던 것을 인정하다가(갑 제1호 증, 요양급여신청서), 그로부터 약 7일후 피고 담당 직원과의 통화시에는 '식당에 필요한 물건도 가져오고..'라는 업무를 위한 목적을 추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이와 결합함 없이 청소를 위해 '냉장고 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는' 행위를 하였음을 계속 인정하였는데(갑 제8호증, 유선복명서),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청소를 위해 '냉장고 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는' 행위를 하였음조차 부인하며 소외2 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사업장으로 가져갈 고춧가루 통을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변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관성 없이 전개되어 온 점, 증인 소외1의 증언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것으로, '소외2의 집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조금만 도와주고 고춧가루 통을 가지고 가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다가 '당시 아들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어 진술하고, '그날따라 청소 전에 통을 먼저 꺼내놓고 시작하지요'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세련(洗練)된 주장 내용에 가공(架空)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사업주 소외1는 인력사무실을 통해 원고를 직접 채용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아들 소외2의 집의 집안일과 ○○○○의 청소나 주방의 허드렛 일을 모두 시켜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에게 소외2의 집안 청소를 지시하여 원고가 냉장고 위의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는 등의 청소를 하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상, 설령 소외1와 원고가 실제로 ○○○○로 돌아갈 때 고춧가루 통을 가져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차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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