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47,2심-대법원,2012두200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0.(2010. 9. 2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6.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식당 개보수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17. 18:30경 현장소장과 다투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고로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걸리 등을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간식비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현장소장이 원고가 지출한 간식비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8. 17. 소외 회사의 ○○○○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미장 보조 일을 하였다.(2) 원고는 공사현장에 일을 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0:30경 동료가 준 5,000원으로 막걸리와 안주를 사서 동료와 나누어 먹었고, 같은 날 오후 3:00경 다시 자신의 돈으로 5,0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오징어를 사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다.(3) 원고는 무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날 18:30경 일당을 지급받은 과정에서 현장소장에게 일당 9만 원 외에 원고가 지출한 간식비 5,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현장소장과 다투면서 서로 폭행을 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4) 한편 위 공사현장에서는 근무 중 음주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이 금지하고 있는 근무 중 음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과 싸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거기에다가 현장소장이 일당 외에 원고가 지출한 간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음주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위 공사현장에서는 근무중 음주가 금지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작업종료 후에 예상되지 아니한 폭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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