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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8. 천안시 소재 ○○중학교에 입사하여 시설물 보수 등 학교 조무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1. 2. 23. 09:40경 학교 당직실에서 교사 소외1이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서 당직실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아 의식을 잃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응급 후송 된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1. 3. 2.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함에 따라 2011. 4. 22.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1) 원고는 의식소실이 되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넘어졌고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의식소실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생활습관과는 무관하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그렇지 않고 의식소실이 선행되어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수일 전, 약 10여 일 동안 얼어있는 물탱크 및 수도관을 녹이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감기 및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의식소실은 그러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의식소실을 원인으로 한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의식소실이 되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비로소 의식소실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과 그 치료약물, 음주 관련 생활습관 등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의식소실이 먼저 발생하여 원고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 등으로 의식소실이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우선, 의식소실 외에는 원고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② 목격자인 교사 소외1의 2011. 3. 11.자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는 재해 경위와 관련하여, "당직실 문을 두드릴 때 약간의 인기척이 있으나 대답이 없으셔서 '주사님'하고 직접 불렀습니다. 안에 계시던 주사님이 '네'하고 답을 하셨고, 2 ~ 3초 가량 지나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림과 동시에 주사님은 문 고리를 잡아당긴 자세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휘청거리는 모양새 없이 뻣뻣하게 뒤로 넘어지셨기 때문에 머리가 그대로 바닥에 부딪혔고,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에 기재된 넘어진 계기, 자세와 충격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원고의 머리가 바닥에 충격되기 전에 이미 의식소실이 선행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사고일인 2011. 2. 23.자 ○○대학교병원 응급의무기록지(갑 제3호증의 2)에는 내원사유로 "작업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하며 3 ~ 4분 후 의식이 회복되었고 119 통해 응급실 내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2. 23.자 ○○중학교 사고발생보고서(갑 제4호증의 가에도 "문을 열고는 당직실 바닥으로 넘어짐. 이 과정에서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았고, 의식을 잠시 잃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관한 초기 기록들은 위 ②항의 확인서 기재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④ 원고는 2001년 이후 '말초순환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알콜성 간질환, 알콜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는데, 원고가 치료받은 ○○○내과의 의무기록에는 1일 소주 1 ~ 2병의 음주력을 유지하다가2008. 7.경부터 2009. 3.경까지 금주하고, 2010. 2. 경부터 다시 금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2010. 4.경에는 다시 간혹 맥주 1잔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⑤ 그런데 원고가 2010. 7. 8.부터 근무를 시작한 ○○중학교의 확인자 소외2에 대한 피고측 문답서(갑 제4호증의 3)에는, 원고는 주 1 ~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2. 21. 11:00 ~ 16:00, 같은 달 22. 11:30 ~ 17:00 병 외출을 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⑥ 원고는 2010. 5.경부터 혈당조절이 잘 안되어 매일 취침 전 인슐린 제제인 란투스를 주사하였고 그 주사량이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학교 조무 업무를 약 2년 정도 수행하여 담당업무나 작업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물탱크와 수도관을 녹이는 작업은 2011. 1. 말경 부터 같은 해 2. 초경까지 약 10일 동안 진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는 10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은 방학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원고의 기존 질환, 그 치료약물, 음주 관련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의식소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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