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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2. 16. 12:10경 근무지 의자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6. 3.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8년 말부터 소외 회사 매각설로 인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소외 회사의 유일한 정비공으로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야간에 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2009. 8.경부터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점, 소외 회사에 별다른 청소 인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청소 업무를 추가로 맡았는데 청소 업무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2009년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옥외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추운 날씨에서의 옥외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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