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2571,2심-대법원,2013두153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 중 2011. 8. 19.경 '양측 발바닥 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10. 원고의 작업내용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바닥 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특성상 딱딱한 정전기방지용 슬리퍼를 신어야 하고, 오랜 기간 주로 서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발바닥에 과도한 부담이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6. 6. 3. 소외 회사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2002. 6. 15.부터 차량제어용 장치인 EDC의 판매 후 반품된 제품(이하 '고품'이라 한다)의 이상 유무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 전임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 8. 19.경까지 위 고품분석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총 4년 7개월가량이고(종사기7한 : 2002. 6. 15. ~ 2003. 9. 30., 2007. 10. 1. ~ 2009. 9. 30., 2010. 4. 1.~2011. 8. 19.), 근무형대는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30~17:30이다.나)고품분석업무는 입고된 고품을 등록한 후 육안검사, Hi-DS 확인, 기능검사를 거쳐 시험판정결과 및 불량 위치를 기록하는 등록작업을 하고, 고품을 실제 차량에 장착하여 시동 걸림 정도 등을 살펴보는 실차 테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량분석을 거친 후 불량판정을 받은 고품(전체 입고된 고품의 50% 정도)에 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며, 분석작업을 마친 고품을 수레로 운반하여 창고에 적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품 1개의 무게는 700g~850g 정도이다.다)소외 회사의 고품분석 작업장 면적은 약 100m²이고, 고품 1개당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Hi-DS 확인은 20분 정도, 기능검사는 30분 정도, 실차 테스트 15분 정도, 불량분석은 1~2시간, 레포트 작성은 30분~1시간 정도이고, 위 작업들과 고품 등록작업은 각 작업대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으나, 분석해야 할 고품들이 많을 때에는 Hi-DS 확인의 경우 서서 작업을 하고 불량분석의 경우에도 불량검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다른 작업들을 하였다.라)고품분석업무를 하는 작업자는 정전기방지용 슬리퍼를 신도록 되어 있는데 위 슬리퍼의 무게는 550g 정도이고, 탄력도는 운동화와 구두의 중간 정도이다.마)소외 회사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위 고품분석업무에 종사한 인원은 2009. 7. 31. 까지는 4명, 2009. 8. 1.부터 2010. 12. 31.까지는 3명, 2011. 1. 1.부터 2011. 8경까지는 2명이고, 고품 분석 작업량은 2008년 1272건, 2009년 1493건, 2010년 1206건, 2011년 상반기(1월~8월) 754건이다.바)원고는 2011. 8. 11.경 고품분석작업 중 발바닥 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1. 8. 19. ○○정형외과에서 '발바닥 근막염(좌측),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사) 한편 원고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신장 176cm, 몸무게 86~88kg이 다.2) 의학적 견해가) 의학정보 (갑 10호증)족저근막은 종골이라 불리는 발뒤꿈치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한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주어 보행시 발의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성 인의 발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편평족, 요족 변형, 다리 길이의 차이, 발의 과도한 회대 변형, 하되부 근육의 구축 또는 약화, 발뒤꿈치뼈 부착 부위에 뼈조각이 튀어나온 경우 등 해부학적 이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나, 발의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높다. 즉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 또는 조경을 한 경우,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운동(배구, 에어로빅 등)을 한 경우, 과체중, 장시간 서 있기,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의 사용, 하이힐의 착용 등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조건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밖에 당뇨, 관절염 환자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초기에 약 8주간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면 환자의 95%가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현재 양측 발뒤꿈치 족저 근막염으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2011. 8. 11. 당시의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족저 근막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자가한정성 질환으로 추후 증상 호전되리라 생각됨. 증상 호전시까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며 발뒤꿈치에 무리를 가하는 일 피하면서 지속적인 자가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함.? 족저 근막염은 족지 근막의 미세한 퇴행성 파열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무리한 운동이 위험요소인긴 하나 그 운동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으며, 누구나 평생 한 번쯤은 결릴 수 있는 흔한 질환임.?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상황이 족저 근막염의 위험요소이긴 하나 원고의 업무환경과 족저 근막염 발생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정전방지용 슬리퍼의 착용이 족저 근막염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신발과 족저 근막염의 관계는 알려진 바 없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8, 10, 11, 14, 15호증, 을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 형태상 서서 하는 작업 시간이 앉아서 하는 작업 시간보다 다소 많기는 하지만, 고품의 무게가 700~850g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작업량도 2010년은 월 평균 20건, 2011년은 월 평균 37건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족부에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정전기방지용 슬리퍼 착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과체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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