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15,2심【주문】1.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22. ○○○○○○○에 간병인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자로, 2009. 10. 5. 09:30경 환자(약 50~60kg)를 침대에서 내려 휠체어에 옮겨 태우던 중 휠체어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환자를 안고 휠체어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환자가 아래로 늘어져서 고쳐 안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단결과 '요추 제4-5추간판 탈출, 요추 염좌' 진단을 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2.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제4-5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7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영상의학과 의사는 2009. 12. 15. 촬영한 CT와 2010. 4. 29. 촬영한 MRI를 비교 할 때 튀어나온 정도가 변화가 없는데, MRI상 요추 4-5번 추간판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고신호 강도를 보여 이는 급성 병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원고의 요추부 MRK2010. 4. 29.)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연성의 수핵이 파열된 섬유륜을 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급성 소견이며,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퇴행성 병변이 있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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