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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56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 8. 08:00경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대기하던중 두통과 언어가 어눌해진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2010. 7.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발병전 3개월이상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30%이상 증가되어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0. 2. 22. 소외 회사에 현장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건설현장 전기기사의 보조원으로 주로 심부름과 전기기사가 시키는 간단한 노무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2010. 3.부터 2010. 5. 8.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0. 3. : 27일 근무, 4일{7.(일), 14.(일), 18.(목), 21(일)} 휴식비즈니스현장 20일, 파주현장 6일, 보육원현장 1일○ 2010. 4. : 27일 근무, 3일{3.(토), 11.(일), 12.(월)} 휴식비즈니스현장 5일, 파주현장 7일, 보육원현장 1일, 가로등현장 14일○ 2010. 5. 1. ~ 2010. 5. 7. : 5일 근무, 1일{2.(일)} 휴식비즈니스현장 2일, 파주현장 2일, 가로등현장 1일다) 원고는 2010. 8. 31. 문답서(을 제7호증) 작성 당시 '통상 07:30경 소외 회사 창고앞에 모여 현장으로 이동한 후 08:00 조금 넘어 일을 시작하여 거의 18:00에는 일을 마쳤다. 토요일, 일요일도 일이 있어 일을 하였지만, 야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진행 경과가) 원고는 2010. 5. 8. 07:50경 출근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던중 머리가 심하게 아파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중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있다.나) 원고는 2010. 5. 8. 구음장애, 실어증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CT상 좌측 관자마루엽 부위의 뇌내출현이 진단되있고, 2010. 5. 12.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관자마루엽 부위 뇌동정맥기형을 확인하였으며, 2010. 5. 19. 뇌내출혈 및 뇌동정맥기형 제거수술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이 사건 재해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단을 받은적이 없고, 8년동안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 발병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원고의 뇌출혈은 동정맥기형혈관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파열로 발병된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진료기록감정의(○○○○협회)○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높은 혈관내압과 혈관벽의 약화로 인해 발생하므로, 고도한 감정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의 증가를 유발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내출혈발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뇌출혈은 27세의 남자로 흡인력 이외 고혈압등 특별한 과거력이 없이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됨○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인한 뇌내출혈의 진단은 뇌내출혈 부위와 동정맥기형과의 해부학적 위치로 확인할 수 있으며, 뇌내출혈을 유발할만한 다른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는 점이 진단을 뒷받침하는 소견으로 판단됨○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을 유발한다는 것은 알려진 바없음○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질환으로 증상은 주로 20-40대에 발현되며, 투통, 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흔한 증상발현 기전은 뇌출혈임. 가장흔한 증상인 뇌출혈은 대부분 뇌내출혈로 나타나며, 두 번째로는 경련이 잘 발생함. 출혈의 위험도는 연간 2-4%로 알려져있고, 뇌동정맥기형을 갖고있는 사람이 평생동안 출혈할 확률은 약50%로 알려져있음○ 뇌동정맥기형은 크기 및 혈관상대에 따라 출혈위험도를 평가하기는하나 출혈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으므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동정맥기형의 악화 및 뇌출혈 발병사이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는것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것 뿐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전 2개월 7일동안 8일만 쉬고 근무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건설현장 전기기사 보조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한 노동이고, 원고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되는데,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의 진행이나 출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없어 그 연관성은 낮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협회)이 있는 점, ③ 원고의 뇌출혈은 동정맥기형혈관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파열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들)이 있는 점, ④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량내지 업무시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없는 점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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