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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입은 재해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5. 28. 15:00경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제2-3,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원고는 2010. 8.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11. '원고가 작업내용상 요추부위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퇴행성 변화와 함께 만성질환인 추간판 팽윤이 주된 소견이고, 추간판탈출 등의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호 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5년 6개월 동안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5. 2.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품출하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① 전근 07:00~15:00, 토요일 휴무 ② 후근 15:00~23:00, 금요일 휴무 ③ 야근 23:00~07:00, 일요일 휴무)로 2시간당 15분씩 휴식, 1주 당 1회 휴일을 취하며, 평균 1주 당 56시간을 근무한다.나) 원고는 2005. 2. 28.부터 2007. 8. 26.까지는 전지동 브이디(ⅤD)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전지원자재극판을 가대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7. 8. 27.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는 포장된 전지완성품박스(1박스 당 9kg)를 파레트(플라스틱으로 된 물류기기)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은 자동라인에서 나오는 전지완성품박스에 라벨을 붙인 다음 이를 파레트에 1단(12박스)에서 최고 10단(120박스)까지 쌓아 올리기를 반복하는 일이다. 원고는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하는데, 전지완성품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기를 반복하고, 전지완성품박스가 자동라인을 통하여 나오는 까닭에 밀릴 경우 2~3박스를 한꺼번에 적재하는 경우도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 신경과 : 2010. 5. 28. 내원하였는데, 척추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이 의심되므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대학교 ○○병원 : 2010. 5. 28. 신경외과에서 외래초진을 하였는데,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결과 임상적 병명 추간판 탈출증(4-5요추간)이 확인되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정확한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검사가 필요하다.○ ○○영상의학과(의사 소외1) : 2010. 6. 2.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제 제2-3, 4-5 요추 간에서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하여 척수의 압박이 있다.○ ○○정형외과 : 하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잔존하며, 증상이 악화 될 경우 수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나) 피고의 자문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디스크 팽윤은 제2-3, 4-5 요추에서 관찰되나 직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와 함께 만성질환인 추간판 팽윤이 주된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 등의 급성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교수 소외2)○ 2010. 5. 28.자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사진에서 제2-3 요추 간에 경미한 우 후방 팽윤 또는 탈출이 관찰되며, 제4-5 요추 간 추간판의 경미한 좌 후방 탈출과 비슷한 양상이 관찰된다.○ 2010. 6, 기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제2-3, 4-5 요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2-3 요추 간 추간판의 경미한 우 후방 팽윤 또는 탈출이 관찰되며, 제 4-5 요추 간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과 경미한 좌 후방 추간판 탈출이 관찰된다.○ 원고에 대한 방사선검사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의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원고의 작업형태는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다.○ 원고에게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섬유륜 파열과 동반되어 있으나, 방사선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경미한 상태이며,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합당한 신체검사내용이 미흡하여 임상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하기보다는 요추부 염좌'로 봄이 적절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내지 갑 제8호 증의3,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고는 하였으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학교 ○○병원에서의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2010. 5. 28.자 판독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이나 척수압박의 근거가 없고 다른 특이소견이 없는 점(이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에 대한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앞서 살핀 바 와 같다), ③ 원고는 2007. 3. 7.부터 이미 요통, 등 통증, 왼쪽 허리 저림, 결림 등의증상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요추부 염좌로 봄이 적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제2-3,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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