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245,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품질관리팀 검사1반에서 근무하던 중 2010. 9. 8. 당일 출장검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주업체로 이동하던 중 11:00경 어지러움을 느껴 주차한 뒤 인근 가게에 부탁하여 출동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진단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내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고 두개골 제거술, 파열 뇌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2010. 10.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2호중,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2010. 8. 10.까지 공작기계 품질관리팀 검사1반에서 21개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외주부품인 "제관 및 도장품, C/CONVEYOR, C/TANK, ATC Ass'y"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0. 8. 10.경 소외 회사는 기존 검사업무 내용 및 외주업체 전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업무변경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담당하던 검사대상이 모두 변경되고 담당 업체도 창원, 경주, 부산, 울산 등지에 소재한 3여개의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었다. 이에 원고는 변경된 검사부품에 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새로운 거래업체에도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결국 업무변경 1달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원고는 2008년도 건강검진에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 의심' 결과를 받았으나, 그 후 운동과 건강관리 통해 2010. 8. 20.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수치의 범위 내, 심전도 검사도 정상으로 확인되어 '혈압관리'의 종합소견을 받을 정도로 개인적 질병관리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로형태(1) 원고는 08:00~17:00 주5일 근무자로 통상 주4회 19: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공작기계 외주부품에 대해 품질검사 후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고 불량사항에 대해 업체에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였고, 담당관리 업체는 창원 인근 32개 업체로 1일 3-5개 업체를 방문하여 출장검사를 해왔으며, 그중 검사업무는 검사자가 합부판정을 결정해서 정리를 해야하므로 평소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였다.(2) 원고는 발병 1주일 전 7일 중 5일 정상 및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특근, 일요일 휴무였고, 발병 3개월 전 업무시간은 9월(1일~8일) 근무일수 6일, 연장근무 5일(10 시간), 휴일근무 1일, 8월은 근무일수 18일, 연장근무 16일(40시간), 휴일근무 2일, 7월은 근무일수 25일, 연장근무 20일(40시간), 휴일근무 3일, 6월은 근무일수 25일, 연장근무 21일(42시간), 휴일근무 3일이었다.(3) 원고는 1988년 입사 이후 제관제품 및 도장관련업무 SUB Ass'y(ATC, C/Conveyor, C/Tank) 일반표준품검사를 담당해왔으나, 2010. 8. 이후 변경된 주된 업무는 NC전장품, 전기 품을 위주로 한 업무인데 이는 그 특성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일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의 변경과 함께 외주업체의 변경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담당자 별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식습득, 외주업체의 현황파악, 새로 접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 등이 필요한 정도로 거의 모든 방면에 걸친 변화였다.(4) 소외 회사는 위 보직변경이 종전과 전혀 생소한 분야 외 업무로 대폭적인 변경이었으나 원고에게 새로 맡게 되는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교육기회나 지식습득을 위한 준비시간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각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측과 고충상담까지 하였으나 변경된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5) 원고는 준비없이 새로운 검사대상 및 거래처를 담당하면서 초기 미숙한 업무처리로 담당업체 직원들에게 자기의 능력부족을 보이는것 같아 괴로워하였고, 입고품에 대한 품질문제로 생산부서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등 업무변경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총무 등에게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6) 당시 업무 맞바꾼 담당자끼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으나 이는 출장 떠나기 전인 아침 8-9사이 시간에 불과하여 충분치 않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다시 업무를 개편하여 원래 담당자가 처리하던 분야대로 업무분장을 다시 변경하였다.나. 원고의 건강원고는 만47세 남성으로 신장 178cm, 체중 75kg이고, 2008년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를관리, 당뇨관리, 고혈압 의심, 간장 질환 의심이 있으며 식이요법, 운동필요하며 고혈압, 간장질환은 정밀검진을 요한다고 검사되었고, 재진단 결과 '고혈압(150/90', '간장질환'으로 판정받았으며, 그후 2010. 8. 20. 시행한 건강진단에서 '간기능저하, 지방간(중등도) 및 비만, 위염, 혈압관리(139/93)'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하루 반갑 ~ 한갑정도 흡연하고, 음주는 월 2~3회 소주 1병 정도 마셨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백병원)원고는 수술적치료(2010. 9. 8. 두개골 제거술, 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은 분으로 현재 의식불분명하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2) 피고 자문의○ 신청상병 확인되고 어느 정도 과로가 인정되며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어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및 자세, 과거병력, 병원치료기록, 방사선필름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뇌CT에서 이 사건 상병 관찰되나, 발병 24시간 전 신체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법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뇌혈관의 병변이 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곳이 공통된 의견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의무기록지 및 방사선학적 검사등을 토대로 최초 발명당시 촬영된 영상학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명 모두 확인됨, 원고에게 확인되는 이러한 상병명들은 모두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동시에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근로자의 뇌, 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 '지주막하출혈이 있기 전 2시간 이내에 중등도에서 매우 심한 정도의 육체노동이 있었던 경우에 지주막하출혈 위험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거의 3배 가량 증가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이때 극심한 육체 활동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임으로써 지주막하의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문구 확인됨. 혈압이 갑자기 상승됨으로써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피감정인의 최초 발병당시에 상기 인용한 문구 내용을 충족할만한 육체노동이 확인되지 않아 최초 발병 당시의 상황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의학 전문의에 의한 판단이 요망됨.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상 고혈압은 동맥류 파열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즉, 일시적인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 일어날 경우 기존재하는 뇌동맥류의 파열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경우 본 감정의의 판단으로는 최초 발병 당시의 상황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 직전 1주일간의 근무기록상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만한 근무와 관련된 요인(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산업의학 전문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의 공작기계 품질관리팀 검사1반 소속 원고가 출장검사를 위해 외주업체로 이동하던 중 어지러움증을 느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1개월 전까지 20여년간 제판제품 및 도장관련업무 Sub Ass'y(C/Conveyor, C/Tank) 등 검사업무를 담당해 왔고 그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매우 높은 단계의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0. 8. 10. 검사대상부품 및 담당거래처를 대폭 변경하는 업무분장 변경을 단행하였고 ④ 그로 인하여 업무내용, 이주업체까지 모두 변경되어 담당자별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식습득이 필요하고, 새로운 외주업체의 현황을 파알해야하며,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새로 익혀야 하는 등 그 업무내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 점, ⑤ 더구나 원고는 NC 전장품, 전기부품 검사를 처음 맡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계속 담당했던 사람이 따로 있어 원고는 한번도 접하지 못한 분야였고, 그로 인하여 경력자가 하면 1시간 내에 할 수 잇는 업무도 원고는 4시간 이상 걸렸던 점, ⑥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유일한 도움은 전임자로부터 교육이나 그 전임자 역시 새로운 분야를 맡게 되어 전적으로 원고에게 검사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어려웠던 점, ⑦ 결국 원고는 부족한 지식으로 새로운 거래처에서 검사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담당직원으로부터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회사에 고충상담을 하였으나 결과는 계속 변경된 업무를 맡아야 했던 점, ⑧ 사실 소외 회사는 전에도 약 1년 간격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해 왔으나, 원고의 경우 주된 파트인 도장분야는 고정된 새 부수파트만 변경되었고, 담당업체도 30% 이상은 종전 업체를 유지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업무습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⑨ 2010. 8. 10. 자 업무변경은 2010. 2. 1. 경 업무와 거래처를 바꾼 지 6개월만에 다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업체 중 종전에 거래했던 곳은 13%(총 31개 업체 중 4업체만이 과거 거래경험이 있는 곳임)에 불과한 점, ⑩ 더구나 종전 도장업무에 대하여는 20년 이상 전문적 수준의 검사를 진행하였던 원고가 새로운 NC검사에서는 심지어 거래처로부터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⑪ 그와 같은 고충이 회사를 통해 해결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그 상황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원고는 무리하게 검사대상에 대한 지식습득 및 검사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어 퇴근 이후까지 검사성적서를 작성하는 등 과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⑫ 결국 원고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무리한 과로로 힘들어 하던 중 출장가는 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한편 ⑬ 원고는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를 관리, 고혈압 의심'의 결과를 받았으나 그후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2010. 8. 20.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수치의 범위 내, 심전도 검사도 정상으로 확인되어 '혈압관리의 종합소견을 받을 정도로 개인적 질병관리를 잘 하고 있었던 점, ⑭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들은 모두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동시에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은 동맥류 파열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1개월 전부터 새롭게 담당업무가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 및 거래처에 응하기 위하여 업무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종전과 같은 정도의 검사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부담감, 그리고 실제 검사현장에 겪게 되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지주막하출혈이 있기 전 2시간 이내에 중등도에서 매우 심한 정도의 육체노동이 잇었던 경우에 지주막하출혈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보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는 이를 충족할 만한 육체노동이 확인되지 않음을 전제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육체노동만 고려한 것으로서 감정의 스스로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경우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며 피고의 일부 자문의가 원고에게 과로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어 업무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특히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당시 나이(만 47세)와 고혈압 등의 지병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가 2008. 5.경 1차 건강검진에서 혈압수치가 160/100이었으나 2008. 6.경 2차 검진에선 140/90, 2010. 8. 건강검진에선 139/94으로 안정화 추세였던 점, 그럼에도 망인의 과로와 무관하게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경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건전한 추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망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다소 안정화 되던 중 망인의 특수한 근무여건 변화와 이에 연관된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동맥류 파열 및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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