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4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5. 14. 서울 본사에서 열린 워크샵에 참석 중 쓰러져 ‘좌 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 중 ‘기질성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0. 9. 30.까지 요양하였고, 2010. 10.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별표 6](이하 ‘시행령 [별표6]’이라 한다)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억상실장애로 새로운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이 불가능하고 노무의 제한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0. 9. 29.자 ○○○○병원 장해진단서, 갑 5호증의 2)기억력 저하, 우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경도의 보행장애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및 직업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추정됨.2) 피고의 특별진찰의뢰에 의한 감정서(2010. 3. 4.자 ○○○○○○병원, 갑 8호증)정신과적 진단명은 ‘기질성 인격장애’임. 정서 표현 욕구, 충동 등 표현문제는 정신과 약물치료로 호전된 상태이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기억력 문제는 질문형 물음에는 ‘모른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하였고, 대화 형태로 묻는 물음에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이야기하는 등 일관성 없는 내용이 관찰되었음.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상태를 방어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15% 정도의 노동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전체지능지수는 108(평균 수준), 기억력지수 57(장애 수준), 전두엽 관리기능 78(경계 수준), 사회적응지수 80(평균 수준)으로 평가됨.3) 피고 측 자문의(2010. 10. 21.자, 갑 6호증의 2)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억력 저하, 우반신 부전마비 및 경도의 보행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가 잔존하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4) 후유장애진단서 (2010. 12. 15.자 ○○○○○병원, 갑 9호증)전체적인 지능지수는 평균 수준(108), 기억지수는 장애 수준(58), 전두엽 관리기능지수는 평균 이하 수준(81)으로 평가되고, 종합소견에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지능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과거 기억력은 비교적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외견상 기능장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어성 기억과 시각기억력 영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손상을 보이고 있어 직업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고, 환자의 장애 정도는 시행령 [별표 6]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5) 후유장해진단서 (2011. 2. 18.자 ○○○○○병원, 갑 10호증)‘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로 진단됨. 전체지능지수 112(평균 상 수준), 기억지수 57(장애 수준), 관리기능지수 93(평균 수준)으로 평가됨. 검사태도는 제한적·방어적이었고 과제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뇌출혈 이후 기억력 저하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신과적 진단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이다.○ 언어적인 인지능력 및 도구를 다루는 동작적인 인지 기능 모두 평균 상 수준으로 제반 인지적인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다. 장기 보전적 정보들은 인출하는 능력, 주의력, 시공간 구성능력, 언어와 관련된 기능들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 전두엽 관리 기능은 일반 지능에 비해 저하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주의력, 억제 통제력, 단어 및 도안을 생성하는 능력이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잘 발휘되고 있고, 단지 기억 기능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전두엽 관리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기억 기능에서 손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인출하고 저장하는 능력, 학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언어 기억력과 시각적인 기억력 모두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됨.○ 환자는 현재 기질적 뇌손상으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노무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28%로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제15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시행규칙 [별표 5]’라 한다) 5의 가.항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7급 4호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장해등급 9급 15호로 분류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병원, ○○○○○○○병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이루어진 검사결과에 바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전 평가된 종전 결과에 비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의 특진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결과, 피고 측 자문의, 이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기억능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28%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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