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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62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5.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2010. 4. 7. 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술받았다. 이후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위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2. 10.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각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 입사한 이후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서 펌프 도장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함으로 인하여 무릎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4. 8. 4. 산업용 펌프를 제작하는 ○○○○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산업용 펌프의 부품 및 완성품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의 도장작업은 제품(부품, 완성품)을 지게차를 통하여 운반하여 마스킹 작업(도장이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 및 세척 작업(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스프레이 건으로 도장을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도장작업을 전담하였으며, 마스킹 및 세칙 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위 작업은 대부분 조립만 인원 및 일용직 직원들이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도장작업은 연속 공정 작업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이루어지는 개별 작업이다. 하루 8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작업수량은 약 8대이고, 대당 도장 작업시간은 15분이고, 도장 작업 후 20분 정도의 건조 시간이 필요하여 근로가 단절되었다. 실 도장 작업시간은 일일 평균 약 3.3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준비작업, 작업대기, 주변 청소, 정리정돈 등의 작업을 하였다.(라) 도장작업은 허리 높이 정도의 작업대 위에서 완성품 및 부품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도장작업 중 부품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제품의 크기 등의 사유로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바다에 놓고 도장작업을 하는 완성품은 2010년 제품 생산량 2600대 중 18대였고, 대당 도장 작업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있다.(마) 근로시간은 08:00~17:00이고, 오전 10:00~10:10, 점심시간 12:00~12:00, 오후 15:00~15:10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1주간 시간외 근로시간은 10~15시간 상당이었다.(2) 원고의 치료 전력 등(가) 원고는 2008. 8. 18. 07:05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 차량이 급제동하여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5. 16. 교통사고를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좌측 슬관절 좌상을 입었다.(3)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좌측 슬관절 : 좌측 슬관절 통증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있으며 2010. 4. 7.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실시한 환자로, 향후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우측 슬관절 : 우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여 상기병명으로 2011. 2. 10.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실시한 환자로, 향후 장기적인 보전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좌측 슬관절 : 피재자의 MRI 소견 및 수술 소견으로 보아 슬관절의 활막염증 퇴행성 소견이 동반된 상태이다.- 우측 슬관절 : 피재자의 MRI 소견 및 관절 내시경, 수술 소견으로 보아 슬관절의 활막염 및 연골의 퇴행성 병변이 뚜렷한 상태이다.· 산업 의학과 자문의- 위험 신체 부위 : 다리- 업무 부담 정도 : 주당 5일 정도 무릎에 부담 주는 작업으로 일일 2시간 이내에 해당하고 업무 부담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이다.- 사유 : 산업용 펌프 제작회사에서 부분 부품 또는 조립된 부품 도장 작업(마스킹, 세척, 스프레이 도장)을 담당한 자로서 작업 내용 분석 및 동영상 자료에서 세세한 부위의 도장시나 마스킹 작업시 무릎을 굽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취해지나 주 작업자세가 무릎을 꿇거나 발을 땅에 댄 채로 비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 주위에 반복적인 외상이 발생가능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복성(60-80회/일, 1.5시간/일), 힘의 사용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과도한 작업 부하가 초래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3, 4, 6 내지 9호五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수행한 도장작업은 대부분 작업대 위에서 이루어져 제품 하단의 일부 작업시에 무릎을 구부리는 등 자세가 필요로 하나 위와 같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량이 많거나 작업시간이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마스킹 작업은 대부분 조립만 직원 및 일용직 직원이 수행하였다.②위와 같은 사정으로 산업의학과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주 작업자세가 무릎을 꿇거나 발을 땅에 낸 채로 비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무릎 주위에 반복적인 외상이 발생 가능한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는 2008. 8. 18, 2010. 5. 16. 무릎에 충격을 주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2010. 2.경 사업장 외에서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④ 도장 작업은 스프레이 건으로 제품으로부터 30-40m 떨어진 상대에서 작업하여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부위까지는 제품 하단 부분의 작업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6년 6개월의 근무기간은 위와 같은 도장작업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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