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4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0. 7. 27. ○○○○○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건립사업 조성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10. 10. 11. 오전경 약 12~13kg의 스티로폼(EPS 볼록)을 어깨에 메고 옮기다가 우측 어깨와 팔 부위에 마비증세 및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6-7번(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2011. 11. 30. 촬영된 경추 CT에서 제5-6, 6-7번 경추 분절의 골극 형성에 의한 좌측 신경관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에 의한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작업력상 경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년간 공사현장에서 목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업무내용(가) 원고는 2010. 7.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수로 고용되어 아래와 같이 주로 거푸집 설치·해제 및 레미콘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고, 목공 작업이 없을 경우 배수관 설치 및 스티로폼(EPS 블록)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① 거푸집 설치·해제 및 레미콘 타설 작업은 허리 정도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해체하고 레미콘 타설 시 거푸집이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으로 1일 150장 정도의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유로폼(크기 1200?600mm, 무게 20kg 미만)을 어깨에 메거나 팔 겨드랑이에 끼어서 이동하였는데, 이를 어깨에 메는 경우 목을 옆으로 기을기 때문에 목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으나, 거푸집 설치 작업 시에는 특별히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다.② 배수판 설치 및 스티로폼(EPS 블록) 설치 작업은 스티로폼 블록(크기 900?1800mm, 무게 7~13kg)을 어깨에 메거나 팔 겨드랑이에 끼어서 약 10~30m 가량 이동하는 작업으로 4명이 한 조가 되어 하루 100~200개 정도를 약 5일 동안 수행하였는데, 이를 어깨에 메는 경우 목을 옆으로 기울기 때문에 목에 약간의 부담이 있었다.③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목에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목을 심하게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작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거의 없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91년경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목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주로 유로폼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설치 작업은 목을 심하게 뒤로 젖히거나 숙인 상태에서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해체 작업은 빠루로 유로폼을 뜯어낼 때 팔과 목에 힘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되며, 이를 어깨에 메거나 팔로 들어 이동시킬 때 목이나 팔에 힘이 들어가 부담이 되었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 건물 공사를 할 경우 1주일에 30~50개(아파트), 또는 15일에 70~80개(상가 건물)의 버팀목을 1개당 1분 정도 소요되어 세우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 천장을 쳐다보게 되어 목에 부담이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와 치료내용(가) 원고는 2010. 10. 11.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8세의 남성으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의원에서 담음견비통, 배통, 담음요통(경추통, 목부위, 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0. 6. 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한달 동안 ○○병원 및 ○○의원에서 '우측 주관절 열상, 우측 족관절 염좌, 우둔부 및 요부 좌상, 경추부 염좌'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2주 전부터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어깨와 팔 부위에 마비증세 및 통증이 심하여 오후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날 ○○의원에 내원하여 경추통, 동통, 견관절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0. 11. 12.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2. 1. 디스크 제거술 등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 후경부통, 우측 견부통, 우측 팔 방사통○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0. 12. 1. 전방경유 경추 5/6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 경추 6/7 추간공확장술 시행(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2010. 11. 30. 시행한 경추부 단순사진과 CT 및 MRI 상 경추 5-6번간 추체간격 감소와 경추 제5-6번간 골극 형성 및 경추 제5-6, 6-7번간 좌측 수핵탈출증 인지됨.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환자의 나이와 발병 부위로 보아 장시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직업이 목수로 발병 당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 발생하였다고 하나, 신체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며, 이전부터 경부 동통으로 수진한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10. 11. 30. 시행한 경추 CT에서 제5-6, 6-7번간 경추 분절의 골극 형성에 의한 .좌측 신경관 협착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작업력상 경추부에 부담이 크지 않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원고는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좌측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고, 이는 퇴행성 병변에 의해 척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신경이 압박하는 소견으로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제5-6번 경추간의 간격이 좁고 골극이 비후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병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의 악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자재운반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데, 원고는 경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수시로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경추 부위 등의 치료를 위하여 한 달간 입원을 한 적도 있는 점, ②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적 악화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운반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도 대체로 이와 같은 소견이며, 원고의 주치의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③ 원고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목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1. 나.(1) (나)항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업무 내용 외에 구체적인 근무기간, 작업 내용과 부담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된 업무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목수 업무가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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