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14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9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후각 소실증(양측), 우측 슬관절 연골 파열, 요추부 염좌,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주변부 시야장애(양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10.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4. 30.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가 제7급 제4호, 시력장해가 제9급 제1호(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코의 장해가 제12급 제7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우안 0.1, 좌안 0.02로 주변부 시야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력장해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4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대병원(주치의)의 2010. 2. 10.자 장해진단서○ 2010. 2. 10. 현재 최대 교정시력 우안 0.4, 좌안 0.5이며, 시야검사(골드만시야계 및 험프리시야검사)상 주변부 시야 결손 소견 보임(2) ○○대병원(주치의)의 2010. 12. 22.자 소견서○ 주변부 시야장애(양안) 진단으로 2007. 9. 5. 본원 안과 외래 초진하여 2010. 12. 22. 나안시력 우안 0.1, 좌안 0.02로 주변부 시야장애 소견 보여 일상생활 하는데 영구장애의 소견을 보일 수 있음(단, 이는 안과적 소견임)(3) 피고 자문의 소견○ 안과 검사결과 우안 0.4, 좌안 0.5로 측정됨○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교정시력은 주치의 소견 우안 0.4, 좌안 0.5로 인정되며, 주변 시야장애(중심 10~2한만 남은)는 뇌손상 부위를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우며, 정신적 히스테리한 시야협착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변부 시야장애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양안 시력저하, 시야감소 및 복시를 주소로 내원함. 내원 당시 나안시력 양안 0.1, 교정시력 양안 0.1로 측정되었고, 안압도 양안 14mmHg로 정상범위에 있있음. 같이 시행한 세극등현미경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 보이지 않았고, 안구운동장애도 없었으며, 사시도 없었음. 안지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구심성동공 반사도 없어서 정상소견을 보임. 색각검사에서는 경미한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시유발자극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임. 복시검사에서는 모든 범위에서 복시가 보인다고 검사하였으나 HESS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없었음. 시야검사에서는 골드만 및 험프리 시야검사 모두에서 시야협착소견이 관찰됨○ 검사상 원고의 굴절이상은 우안 정시(+0.5 디옵터), 좌안 매우 경한 원시 (+0.75디옵터)로 시력에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교정시력 및 나안시력 모두 0.1로 측정되있으나,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지검사 및 시유발자극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을 보여서, 이와 같은 시력저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원고가 호소하는 복시 역시 복시검사에서는 전범위에서 복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주관적인 검사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HESS검사, 사시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원고가 호소하는 시야장에는 객관적인 시야검사로도 일관되게 나와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정도 및 범위가 사고 당시의 뇌손상과 상관없는 형태의 시야협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알기 어려움. 또한 시야협착의 정도가 골드만 시야검사에서는 우안 약 30도, 좌안 약 25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험프리 시야검사에서는 양안 모두 15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검사자체를 완전히 신뢰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결론적으로 현재 교정시력은 양안 0.1로 측정되었지만, 이를 설명할 만한임 상소견이 없어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6급 제1호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야이상 역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법 제57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원인은 알기 어려움(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2. 6. 28.자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시력측정은 시시력표를 이용함. 장해의 판단기준이 결국 교정시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굴절이상을 교정한 교정시력을 검사함. 굴절검사는 현성굴절 검사를 시행했고, 이는 조절마비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게 하는 돗수의 렌즈를 선택해서 최대교정시력을 측정함○ 안과에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은 기본적인 안과검사인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안지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신경기능검사인 시유발자극검사까지 시행한 결과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시력이 저하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임. 안과적으로는 시력이 정상범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미임○ 원고의 경우처럼 시야가 상하좌우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좁아지는 것을 시야 협착이라고 함○ 장해등급 제6급 제1호에서는 시력에 관한 기준만 있고, 시야에 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시야협착과 장해등급 제6급 제1호와는 관련이 없음○ 일반적으로 뇌손상이 있는 경우 시야장해가 시야협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그 손상부위에 따라서 특징적인 반맹 혹은 사분맹의 시야장해가 나타남.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시야협착을 뇌손상으로 설명할 수 없음(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2. 9. 24.자 사실조회결과○ 교정시력은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사용해서 굴절이상을 교정하고 환자가 시력표를 읽도록 해서 측정하고 있음○ 시력의 측정에 환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되므로, 환자가 시표가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고 할 경우 실제와 달리 낮은 시력이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안과의사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항상 임상적인 눈 상태를 고려해서 시력을 보고 있음○ 원고의 경우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검사와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교정시력 0.1인 것을 설명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시력은 중심시력을 말하고, 시야는 중심 및 주변부를 모두 포함함. 따라서 시야장애 중에서도 중심시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시력장애를 동반하게 되지만, 주변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는 시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음. 따라서 시야장애가 심해도 시력은 정상인 경우가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을4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재법령에 의하면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나안시력이 아닌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하는데, ○○대병원의 2010. 12. 22.자 소견서의 내용은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이 우안 0.1, 좌안 0.02라는 것인 점, 원고의 교정시력이 우안 0.4, 좌안 0.5에 해당한다는데 ○○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모두 양안 0.1로 측정되었으나, 이를 설명할 만한 임상 소견이 없고, 각종 안과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여 교정시력이 0.1인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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