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0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인 2011. 5. 18.은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2. ○○구청 치수방재과 하수시설원의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10. 15.까지 근무하던 중 2010. 9. 12.부터 3일간 폭우로 붕괴된 흑석동 연립 주택 뒤 옹벽의 복구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했다며 2010. 11. 25.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1. 1. 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은 단기간 내에 무리한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업무로서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수행을 하던 중 어깨에 무리가 와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작업의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만 65세로서 2010. 3. 2.부터 ○○구청 치수방재과 하수시설원에서 기간제 일용근무자로 근무해오면서, 하천시설물 관리, 하천 내 쓰레기 및 잡초제거, 자전거 도로 등 배수로 준설 및 청소, 모래주머니 제조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행해왔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했으며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매시간 10분씩이다.(나) 한편, 원고는 폭우로 붕괴된 흑석동 연립주택 뒤 옹벽복구 등을 위하여 2010. 9. 12.부터 3일간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사고장소는 골목이 협소하여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므로 마대자루 안에 20~30kg 정도의 붕괴된 잔해를 넣은 후 약 15~20m 정도의 통로를 이동하는 형태 등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작업 중 원고가 외상성 부상을 입거나 특별한 재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 (○○○○병원)-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MRI 검사상 상병명 확인, 상병명에 대하여 2010. 11. 15.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나) 피고측 소견① 피고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MRI상 파열소견 있음- 산업의학과 :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발병전 폭우 등으로 축대붕괴 복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이 어깨 부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타당함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작업내용, 작업사진, 근무기간 등을 검토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MRI상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소견은 관찰되나 근무기간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의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가 평소 수행한 하천시설물 관리, 배수로 준설 및 청소, 모래주머니 설치 등의 업무는 업무의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으로 볼 때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작업은 다소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수행기간이 단기간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미흡(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줄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이며 이 외에도 반복적인 충돌, 국소적 혈액 공급의 감소, 급격한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음- 파열의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 판단됨- 이 사건 작업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나, 원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었던 회전근개파열이 무리한 활동을 통해 정액낭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이 사건 작업의 내용을 볼 때 그 자체가 통상의 동종 근로자들에게 회전근개 파열을 가져올 정도의 중한 내용이라거나 무리한 활동의 반복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65세로서 전반적으로 근골격계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짐작 되는바,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나이와 근골격 상태를 보았을 때 다소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견관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상병 발생의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적어도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③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의견도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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