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068,2심-대법원,2013두266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26.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은 2010. 10. 26.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기계가공업무(밀링작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10. 11. 10. 20:00경 야간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CT 촬영 등 검사결과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음장애, 우측 전신편마비 또는 운동불능 증상이 계속되어 같은 날 23:14경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뇌 MRI 촬영 등 검사결과 교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첫째, ○○○○에 입사한 아래 ○○○○로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도 공장 내의 밀링기계 작업의 대부분을 도맡아 해오면서 밀링기계 자체의 문제 및 가공제품의 불량 발생에 대한 부담감,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과로가 누적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둘째,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척추동맥박리로 인한 것인데 원고의 작업특성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척추동맥박리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원고는 한국계 ○○ 국적의 동포로서 2005. 12.경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5. 12. 2.부터 2008. 10. 10.까지 주식회사 ○○○○에서 기계가공(밀링)공으로 근무하다가 연수기간이 만료되자 2008. 10. 11. 중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그 후 취업비자를 받고서 2009. 4.부터 2010. 12.가지 평택에 있는 소기업에서 근무하였고,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울산에 있는 ○○○○에서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다가 ○○○○에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1의 소개로 2010. 3. 26.부터 이하생략에 근무하게 되었다.2) 근무시간가) ○○○○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씩 주·야 2교대로 근무함이 원칙이고 일요일은 선택 근무이며, 주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19:00부터 08:00까지로, 휴식시간은 점심시간(12:00부터 13:00까지)과 야식시간(24:00부터 01:30까지)이 있는데, 원고의 발병 이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1일전2010.11.9.(화)발병2일전2010.11.8.(월)발병3일전2010.11.7.(일)발병4일전2010.11.6.(토)발병5일전2010.11.5.(금)발병6일전201911.4.(목)발병7일전2010.11.3.(수)근무시간월차19:00~04.0008:00~19:0008:00~19:0008:00~19:0008:00~19:0008:00~19:00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4일 전(2010. 10. 27. -2010. 11. 2.)발병 18일 전(2010. 10. 23. -2010. 10. 26.)2010. 9. 13. -2010. 10. 22.총 일수7440근무일수64원고의 개인적 사정으로휴가 (○○ 입국)휴무일1 3)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기계가공작업(밀링가공)을 주로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천장에 있는 크레인으로 가이드슈(선박엔진부품)를 들어 올려 기계에 장착하여 직각도로 맞춘 다음 장비 안에 제품을 넣고 도면을 확인하여 기계화면상 좌표를 보면서 가공하고,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다시 천장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가공기계의 제품을 크레인으로 올려 넣는 시간은 약 20분, 지그셋팅 및 직각도 셋팅시간은 약 30~40분, 기계를 가공하는 시간 평균 2시간 정도(제품크기에 따라 다름), 가공완료제품 운반시간이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위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엔진부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천장크레인을 잠깐씩 올려다보게 되는데 장시간 목이 뒤로 젖히거나 급격하게 목을 젖히는 동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다) 원고가 밀링작업을 수행할 때 담당하는 기계장비는 2010. 10. 26.자로 PM장비에서 MH장비로 변경되었으나 그 작동방법은 수치 입력 등 몇 가지 차이 외에는 동일한데, 적응기간은 작업자에 따라 상이하나 숙련자의 경우 약 2 내지 3주 정도면 적응을 할 수 있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3세였고, 2009. 5. 7. 종합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신장 175m, 체중 68kg 정도이며, 신장질환(뇨잠혈) 외에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고혈압 또는 당뇨 등 기초질환이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평소 1일 7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나 술은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신경과 소외2, 소외3)이 사건 상병은 척추동맥 박리로 인해 생겼는데, 척추동맥 박리가 생긴 원인에 대해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작업 중 위를 보는 일이 많고 시간이 길며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클수록 이러한 작업이 척추동맥 박리와 연관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 척추동맥 박리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다른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환자의 발병 전 작업자세가 척추동맥 박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장에 페인트칠 하기는 환자가 발병 전 수행하였던 작업과 비교하여 유사한 작업강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과로, 스트레스와 뇌경색이 상관이 있는지는 명확히 말할 수 없고, 재해 당시 원고의 피로 내지 과로와 뇌경색 간의 연관성은 입증하기 어렵다.나) 피고 지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교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놀람, 업무량의 과다증가,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내재된 기저질환에 의한 자발성 상병으로 보이고, 업무기인성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한편,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업무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자료,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일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기 및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대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원고에 대한 2010. 11. 10. 뇌 MRI상 뇌교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2010. 11. 11. 뇌 MRI상에는 뇌경색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고, 뇌혈관조영술상 양측 추골동맥 박리, 기저동맥 폐색, 좌측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가 관찰된다.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희박한 동맥박리에 의한 혈관폐색이다.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일 경우 동맥박리 발병이 동맥경화와는 관련성이 희박하고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혈관병증에서 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원고처럼 성인병 위험인자들이 발견되지 않는 젊은 성인에게서 호발한다.동맥박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발성과 외상후성이 있으며 자발성인 경우 추골동맥박리의 원인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관 자제의 병증인 근섬유형성장애, 혈관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외상후성 추골동맥 박리인 경우 급성 경추부 외상 이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처럼 외력이 급격하게 경부에 가해진 병력이 없을 경우 자발성 동맥박리라고 판단되고, 장시간의 반복적인 작업동작으로 인해 외상성 동맥박리가 발생할 수는 없다.② ○○○○○○○학회원고에 대한 MRI, CR 영상으로 진단되는 상병명은 뇌경색으로 뇌의 일부인 교뇌에 혈관이 막혀 발생한 허헐성 뇌졸중이다. 뇌혈관질환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외국 연구를 살펴보면 아직 명확한 기전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맥박과 혈압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이 유발되어 뇌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을 보았을 때 발병 직전 24시간 내의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발병 직전 3개월간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74시간인 점에 미루어 단기적인 과로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고, 특히 1주일 단위로 맞교대하는 주, 야간 교대근무였음을 감안할 때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업무가 상병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조깅과 같은 스포츠나 기침, 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행위, 불편한 머리자세로 잠을 자는 것 등이 뇌동맥 박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작업을 하는 것 역시 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학회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우선,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진정밀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격주로 주·야 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주간에는 약 60시간, 야간에는 약 72시간을 근무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많은 양의 일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업무량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0. 9. 13.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일 전에는 월차를 내고, 2일 전에는 조퇴를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로 인수되면서 ○○○○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이 승계되었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밀링 작업을 수행할 때 담당하는 기계장비가 2010. 10. 26.자로 PM장비에서 MH장비로 변경되었으나 그 작동방법은 수치 입력 등 몇 가지 차이 외에는 동일하여 기계장비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밀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공제품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밀링공으로서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로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해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다음으로, 원고의 작업형태가 척추동맥 박리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담당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은 동맥박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발성과 외상후성이 있으며, 자발성인 경우 추골동맥박리의 원인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관 자체의 병증인 근섬유형성장에, 혈관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외상후성 추골동맥 박리인 경우 급성 경추부 외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처럼 외력이 급격하게 경부에 가해진 병력이 없을 경우 자발성 동맥박리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담당한 ○○○○○○의학회는 조깅과 같은 스포츠나 기침, 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행위, 불편한 머리자세로 잠을 자는 것 등이 뇌동맥 박리의 원인이 되므로, 원고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작업을 하는 것 역시 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척추동맥 박리가 생긴 원인에 대해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작업 중 위를 보는 일이 많고 시간이 길며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클수록 이러한 작업이 척추동맥 박리와 연관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천장에 페인트칠 하기가 원고가 발병 전에 수행한 작업과 비교해 유사한 작업강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학회나 원고의 주치의는 모두 원고의 작업형태와 관련하여 갑 제15호증의 영상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인신문조서만을 토대로 평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의견 제시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작업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15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밀링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급격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장시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1회 작업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작업형태로 인하여 척추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작업형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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