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832,2심-대법원,2013두52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7. 23. 배송을 위하여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져 "저산소성 뇌증, 심장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쓰러지기 전 4일 동안 수행한 업무를 평소와 비교하였을 때 한 번에 상차할 박스의 무게가 1,000kg에서 2,500kg으로 늘어나 업무량이 20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10. 11. 박스제조를 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포장된 박스를 상차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맡았는바, 주 5일간 정상근무(08:30~18:00)를 하고 토요일에는 오전근무를 하였다.2) 박스 1묶음은 약 10kg이고 1.3톤 차량의 경우 평균 100묶음 정도를 실을 수 있으며 하루 평균 4~5개 업체에 납품하고 재해 발병 이전 10일 동안 연장근무는 없었다.3) 원고는 2010. 5.경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2010. 6. ○○○○의원에서 3회에 결쳐 협심증으로 진료받았고 위 병원 검사 결과 미약한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며 심근경색이 우려되어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4) 주치의 소견○ ○○○○병원general condition 회복된 후 시행한 GAP상에 P-LAD에 focal 95-99% Stenosis 발견되어 PCI 시행하였다. 한자는 LAD(좌전하 행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에서 근무하는 도중 LAD의 혈류감소로 인한 cardiac arrest 발생 및 이로 인한 Hypoxic brain damage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원고는 2010. 6. 14. 발생한지 한 달 이내의 흉통으로 처음 내원하였고 흉통은 모두 3회에 걸쳐 있었으며 그 중 2회는 작업 중 물건을 들 때 발생하였다. 임상적으로 협심증 진단되어 약물투여를 시작하였고 차츰 약을 더해가는 중이었다. 협심증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면서 심장에 부하가 증가하면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비록 작업시간이 평소보다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량 작업량이 평소보다 많았다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식소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5) 피고 자문의심장 마비 발생 전 업무관련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뚜렷치 않고 외상이나 뚜렷한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등 심장 마비에 이를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평소 협심증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과 업무와 관련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연결될 만한 점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내인적인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흉통으로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후 시행한 CAG상에 P-LAD(좌전하행지 근위부)의 95 ~ 99% stenosis 소견을 보여 불안정 협심증 및 그로 인한 심장마비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과로에 의하여 불안정 협심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지만 불안정협심증 환자가 심한 노동시 심장마비 발병이 증가할 수는 있다. 불안정협심증과 4일간의 노동강도 증가와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우나 심장마비 발병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7)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관상동맥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며 그 밖에 유전적, 체질적 대사이상, 감염 등이 있다.- 진료기록상 심장마비에 이를 수 있는 원인질환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상동맥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유인(유발요인)으로 심장마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심장마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고 협심증은 당뇨, 고지혈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원고는 2010. 5.부터 흉통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검사결과 고지혈증, 당뇨 진단을 받았고 협심증으로 진단받았으며 혈관의 협착 정도가 95 ~ 99%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점, 원고의 주치의도 불안정 협심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회신하였고 과로는 불안정협심증 환자에게 있어서 심장마비의 유발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관상동맥질한이나 부정맥 등을 이 사건 상병의 우선적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 발생 4일전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되있다거나 또는 협심증 환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업무상 원인보다는 내재적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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