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15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218,2심-대법원,2012두25972,3심【주문】1.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2.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0.3. 30. 10:40경 사무실에서 업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실내출혈, 뇌내출 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장기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블록물류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년 하반기 이후 해운업계 불황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선박 제조용 대형 블록을 ○○ 공장에서 생산하여 해상 운송을 통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조선소에 적기에 하는 원고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운송 지연, 공정 차질, 운송 선박의 사고 등의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그 대응 및 처리과정에서 심한 스트레 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담당 부서의 대의원 및 직원들 전체를 설득하여 2010년 3월말까지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받아 잦은 모임 및 회식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2009년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준의 측정치를 나타내는 등 잘 관리 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경력, 업무내용 및 근태현황(가) 원고는 1984. 12.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재관리팀, 업무과, 기획실, 21C총괄팀, 해외사업팀, 경영혁신팀, ○○유한공사, 시공팀 등에서 일하다가, 2006. 2. 16. 부장으로 승진하여 물류팀(사외물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008.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블록물류부에서 일하였다.(나) 물류팀 블록물류부 부장의 담당 업무는, 부서의 기획, 운영, 지원, 개선 총괄, Yard 작업장 및 한내물류기지 관리, 옥외 종합 물류 상황판 운영, ○○ 강재 사급, 블록 입고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국내 인근불록, 강재 입고 및 사급관리, 기성정산관리, 선하역설비 관리 및 개선, 정기절약품, 시설재 발주 및 입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운반조직, 장비, 인력운영 효율화 및 개선관리, 조직관리, 육상물류 및 해상물류 관리 등이었다.(다) 정해진 근무시간은 주 5일제로 하루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 까지는 점심시간) 8시간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의 근태현황을 보면, 2010년 1월에는 19.5일 근무하였는데, 휴일 외에 1. 12. 및 1. 19. 감기몸살을 이유로 각 1.5일 휴가를 냈고, 2010년 2월에는 15.5일 근무하였는데, 휴일 외에 2. 1., 2. 17. 및 2. 24. 병원진료 및 피로누적 등을 이유로 2.5일 휴가를 냈으며, 2010년 3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21일 근무하였는데, 휴일 외에 3. 19. 몸살 및 피로누적을 이유로 반일 휴가를 냈다.(2) 2010년 1월 내지 3월의 돌발적 업무 상황○○○○○에서는 연간 55 내지 6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생산력의 극대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해 선박을 구성단위에 따라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 각 블록을 생산한 후 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원고가 총괄 담당하는 블록물류부는 중국에 있는 블록 생산 공장에서 소요되는 블록 및 관련 자재의 원활한 육 · 해상 운송을 확보하여 적기에 블록 및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적인 업무로 삼고 있다.그런데, 2010. 1. 4. ~ 6., 같은 달 12. ~ 13., 같은 달 20. ~ 22., 2010. 2. 7. 12., 같은 달 24. ~ 2010. 3. 12., 같은 달 16., 18. 및 23. 등의 기간에 기상 악화로 바지선이 출항하지 못하거나 피항하여 ○○ 공장에서 생산된 볼록의 운송 및 입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는 사고가 빈발하였고, 2010 2. 5. 트랜스포터의 신호수가 트랜스포터 후진 중 대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트랜스포터와 대차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0. 3. 16. 중국에서 기상 악화로 인해 접안 대기 중이던 바지선에서 선원이 행방불명되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어 선박의 출항이 열흘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0. 3. 25. ○○ ○○○○○에서 출항대기 중이던 선박이 높은 너울과 바람으로 인해 2안벽에 충돌하여 고정펜다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0 년 1월 내지 3월 동안 위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원고는 블록 입고 지연에 따른 공정 변경을 위한 업무협의, 일정 조율, 사고의 원인 및 대책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3) 임금협상 관련 업무2009년도 이전에는 회사 내 근로자들의 대표기구인 ○○○협회와 회사측의 교섭 과정을 거처 도출된 협의 결과에 대하여 주로 대의원들 상대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정도에서 부서장들의 임금협상 관련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반해, 2010년도에는 대외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조선업계의 불황을 이유로 기존의 교섭 과정을 생략한 채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임금협상의 결정사항을 회사에 위임하도록 유도하여 임금협상을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부서장들은 대의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원들을 작업반 또는 개인 단위로 만나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했다. 원고는 '2010. 3.말까지'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라는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2010. 2. 2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3. 29.까지 사이에 약 14일에 걸쳐 임금협상을 위한 각종 설명회, 모임, 미팅, 면담, 회식 등을 주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2010. 2. 23. 임금협상 관련 일선 관리자 설명회 및 대의원 면담 및 회식, 23:50 회식 종료. ② 2010. 2. 24. 10:00 ~ 12:00 대의원과 면담, ③ 2010. 2. 25. 부서 소속 과장 이상 간부 5명과 대책 논의 및 회식, 19:45 회식 종료. ④ 2010. 3. 2. 물류1과 직장, 반장들과 미팅 및 회식, 20:00 회식 종료(이후 ○○ 이하생략 출장 사원들과 만나 애로사항 청취 및 회식, 22:19 회식 종료), ⑤ 2010. 3. 3. 간부들과 사원 여론 확인, 진행과정 확인 및 대책 논의, 점심 및 저녁 식사 19:57 종료, ⑥ 2010. 3. 4. 11:00 ~ 12:00 간부들과 진행현황 파악, ⑦ 2010. 3. 8. 현장사원, 반장 면담 및 회식, 23:45 회식 종료(물류1과 반장과 개별 면담을 시행하고 회식 마친 후 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고 다음 날 출근함), ⑧ 2010. 3. 11. 11:00 ~ 12:00 기사들 대상 설명회 및 점심식사, ⑨ 2010. 3. 15. 물류2과 직장, 반장, 사원 면담 및 회식, 22:57. 회식 종료, ⑩ 2010. 3. 17. 11:00 ~ 12:00 물류1과 대의원 면담 및 점심식사(같은 날 저녁에는 자항1 호선 레일 설치 관련 작업자들과 만나 노고 치하 및 회식, 20:47 회식 종료), ⑪ 2010. 3. 18. 11:00 ~ 12:00 간부 격려 및 점심식사, ⑫ 2010. 3. 22. 대의원과 진행상황 점검 및 회식, 22:22 회식 종료, ⑬ 2010. 3. 24.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사원, 직장, 반장 면담 및 회식, 21:39 회식 종료, ⑭ 2010. 3. 29. 최종점검 및 회식, 20:38분 회식 종료.이상의 회식비용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상황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7:20에 출근하여 ○○ 공장 파견자와 블록 운송, 안벽 상황, 바지선 운영 등에 관하여 전화로 업무 협의를 하였는데 통화 도중 약간 언성을 높이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어 임금협상이 완료되고 관련 홍보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 회의실에 들어간 지 약 3~4분 만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5)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원고는 2003. 11. 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 결과 신장이 171cm, 체중이 82kg,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었고(종합판정 : B+), 2004. 11. 23.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 결과 신장이 171cm, 체중이 81kg,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 되었고(종합판정 : B+), 2005. 8. 2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 결과 신장이 172cm, 체중이 83kg, 혈압이 140/110mmHg로 측정되었고(종합판정 : B+), 2006. 12. 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 결과 신장이 171cm, 체중이 80kg,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었고(종합판정 : B+), 2008. 9.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 결과 신장이 171cm, 체중이 85kg, 혈압이 148/90mmHg로 측정되었고(종합판정 B+), 2009. 12. 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체위검사 결과 신장이 172cm, 체중이 83kg, 혈압이 130/86mmHg 종합판정 : 일반 질환의심)로 측정되었다. 2009. 12. 7. 실시된 건강 검진 결과에서는, 현재 비만 상태이고, 폐활량이 조금 감소되어 있고, 좌심실비대 소견이 관찰되고, 위염이 의심되고, 지방간이 관찰되고, 우측 신장에 석회화된 부분이 관찰되며 낭종이 의심되고, 간기능검사 결과 AST, ALT, 감마-GTP 수치가 상승되어 있고 단백뇨가 관찰된다는 등 검사 소견에 따라 '일반 질환의심'의 종합판정이 내려졌고, 식습관, 신체 활동량 증가, 관련 전문과목 진료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의사항이 제시되었다.㈏ 원고는 2005. 9. 13. 및 같은 달 15. 두통을 호소하며 ○○○○○ 부속의원 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45/95 ~ 160/80mmHg으로 측정되었고, 2008. 7. 9. 및 같은 달 15.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바 당시 혈압이 180/130mmHg로 측정되었다. 내원시마다 고혈압 약물을 처방받았고, 정기적인 진료 및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추가 진료는 받지 않았다. 그 밖에 원고는 2007. 10. 8. ○○ 내과의원에서, 2008. 8. 15. ○○○내과의원에서 각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 이 있었다.(다) 원고에게는 약 29년간 하루 한갑 내외의 담배를 피우고, 주당 1~2회 내지 3~4회 회당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6)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 2010. 3. 30. 발생한 뇌출혈로 수술 시행하였고, 이 후 발생한 수두증에 대해 shunt 수술 시행함. 여전히 거동 힘들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임.㈏ 주치의 (○○○병원) : 작업 중 갑작스런 혼수상태로 2010. 3. 30. 회사응급 차량으로 내원. 확진병명 : 뇌간내 뇌출혈. 출혈량이 많으면 뇌사. 기존질환 여부는 모르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뇌간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다) 피고 자문의 : 2010. 3. 30. 두부CT상 뇌간에 뇌내혈종소견과 뇌실질내출 혈이 확인되는데 기왕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기왕증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4, 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부속의원장, ○○○○○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 동대문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 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2)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고 과체중 상태이고 고혈압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돌발적 사고들로 인해 블록물류 업무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시받은 시한 내에 부서원들을 설득하여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끝내야 하는 긴급한 관리 업무가 더해져 지속적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총괄하는 블록물류팀의 핵심적인 업무는 ○○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선박 건조용 블록을 적기에 국내 조선소의 생산공정에 공급하는 것으로, ○○ 현지 공장과 국내 조선소 사이의 해상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조정,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 수단이자 목표였을 터인데, 불가항력적인 기상 악화 및 사고로 인한 출항지연 등이 2010년 1월 내지 3월 사이 점증적으로 빈발(특히, 2010. 2. 24. ~ 2010. 3. 12., 같은 달 16” 18. 및 23.의 기상악화, 2010. 3. 16. 선원 사망사고, 2010. 3. 25. 선박의 안벽출동사고 등 이러한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하여 원고는 당시 업무상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항과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0. 2. 23.경부터 회사측을 대표하여 부서원들을 상대로 임금협상을 위한 설명 및 설득 업무를 해야 했는데, ○○○협회와 회사측의 교섭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주로 대의원들만을 상대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였던 예년 방식과는 달리, 조선업계의 불황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당해년도에는 아예 교섭과정을 생략한 채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사에 전달한 후 임금 결정을 회사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2010. 3.말까지 임금협상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원고는 2010. 2. 2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약 14일간에 걸쳐 사원 개인, 작업반, 직장, 반장 또는 대의원 단위로 거의 모든 부서원들을 만나 회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내 6회(2010. 1. 12., 1. 19., 2. 1., 2. 17., 2. 24., 3. 19.)나 감기 몸살, 병원검진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해진 시한 내에 예년보다 큰 폭의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하는 설득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달의 기간 내에 10회의 저녁회식(종료시간 23:00이상 2회, 21:00~23:00 4회, 19:00~21:00 4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도 20:38분까지 회식을 하였음)을 주재하며 무리하게 음주를 해야 했던바(위 기간의 회식은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이고 관련 비용이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고려하면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임금협상 관련 업무는 전항의 볼록물류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더하여 원고에게 가중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 부속의원에서 2008. 7.경 혈압이 180/130mmHg으로 높게 측정되었던 한번을 제외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기간 약 8회 이상의 혈압 측정 결과에서 수축기 혈압이 160 이하(160 1회를 제외하면, 150 이하), 이완기 혈압이 110 이하(110 1회, 95 1회를 제외하면, 90 이하)로 유지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된 2009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측정치가 130/86 mmHg로 정상수치를 보였으며, 체중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던바, 원고의 고혈압이 앞서 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압도하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적 발병 원인이 될 정도로 중한 상태였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정황을 살펴보면, ○○ 현지 공장과의 업무협의 과정의 격한 논의 및 지시받은 시한에 임박하여 완결된 임금협상 관련 보고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흥분 상태가 야기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